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국제논스크립트협회의 회원이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밝히고,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윤리위원회)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상설기구로 운용한다.
1. 위원장 : 협회 회장
2. 부위원장 : 편집위원장
3. 위원 : 편집위원 전원
제 3 조 (부정행위 제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본 협회 회원 3인의 동의로 부위원장에게 예비심의를 접수하여 시작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심의와 본 심의를 완료한다.
제 4 조 (예비심의)
1. 부정행위 제보 접수 후, 부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예비심의회를 구성하며, 예비심의회의 회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최소한 3인 이상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예비심의회를 개최 운영한다.
2.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위원으로 위촉하여 예비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심의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5 조 (예비심의 절차)
1.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내외부에서 해당분야의 심사가 가능하며 연구경력이 뛰어난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한다. 추천할 때는 해당연구자와 학연, 소속기관, 사회활동경력 등을 살피고, 본 규정 제2조 6항에서와 같이 해당연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를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들의 추천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재추천한다.
2. 위원회는 이 명단을 합하여 해당연구자에게 보내고, 해당연구자는 이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인사에 대해 최대 5인까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해당연구자의 기피신청이 없는 추천대상자 중에서 해당연구자와 학연, 소속, 사회활동 등 다방면으로 살펴서 이해관계가 없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학술논문간사가 심사가능여부를 확인하여 3인을 위촉한다.
제 6 조 (본심의)
1. 본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 정족수의 2/3 이상의 직접 참여 혹은 위임에 의해 개최되고, 제보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으로 최종적인 판정을 한다.
2. 본 심의는 예비심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한 최종 추인과 ‘판단 불가’ 또는 예비심의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참석 위원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3. 본 심의가 참석 위원의 동수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지 못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 7 조 (판정)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과 함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에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
제 8 조 (부정행위 조치)
1. ‘부정행위’로 판정 받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 해당 연구자는 책임을 지며,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으로 판정받은 경우 제보자가 사안의 책임을 진다.
2. 본 협회는 ‘부정행위’로 판정받은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하고, 협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논문을 삭제한다.
3. ‘부정행위자’는 협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협회의 홈페이지와 차기 학술지에 연구윤리 심의 과정과 결과, 조치 사항을 공표한다. 그리고 해당 연구자와 소속 기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5. ‘부정행위의 근거 없음’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그 심의 과정과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제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협회 이사회에 의뢰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