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장, 3조, 4조항의 "국제 논스크립트 콘텐츠에 대한 학술연구, 창작 활동"에 관련하여 본 협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논스크립트 콘텐츠 연구」 논문투고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자격]
1. 「논스크립트 콘텐츠 연구」에 투고 가능한 자는 본 협회의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히 투고를 인정한 자이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모두 본 협회의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이어야 한다.
3. 한 호의 투고 논문 편수는 일 인당 한 편으로 제한하며, 공동연구일 경우 권 호당 2편 이하를 게재할 수 있다.
4. 가입 후 2년 이상 협회 활동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서는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투고 전 또는 투고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시는 투고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유형]
본 협회의 학술지「논스크립트 콘텐츠 연구」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 보고 논문, 제작기술 논문 등은 아래와 같으며 미발표 원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본 협회에서의 구두발표, 본 협회 특집호 기고, 본 협회 연구분과의 보고, 심포지움이나 국제회의 등에서 발표, 대학논총,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있다.
연구논문 : 논스크립트 콘텐츠에 관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이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 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학문적 유용성이 크게 인정되는 것.
보고논문 : 논스크립트 콘텐츠에 관한 자료, 조사, 실측, 통계, 실험, 교육 등의 연구보고로써 신뢰성, 타당성, 유용성이 높고 학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작기술 논문 : 논스크립트 콘텐츠에 관한 제작, 기술 등의 연구보고로서 신뢰성, 타당성, 유용성이 높고 학술적·기술적으로 활용적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 4 조 [논문투고 방법]
1. 학술지논문 투고 접수기간내, 회원가입 후 협회 논문투고 시스템(www.accesson.kisti.re.kr/insca)접속 학술지 논문 신청서 접수 후 학술지 논문 파일 업로드하여야 하며, 투고 마감일 이후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 대상이며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투고 논문은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www.accesson.kisti.re.kr/insca)을 통해 ‘연구윤리규정서약’과 ‘논문유사도검사’를 반드시 시행한다.
3. 논문 작성은 본 규정 제5조 「논스크립트 콘텐츠 연구」 논문작성양식에 준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 체계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다.
4. 투고자는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의 신규 논문 제출 과정에서 투고자 및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투고자의 소속(영문포함),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Eᐨ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5. 투고 논문은 제목, 국문 요약(핵심 주제어 포함), 본문, 영문초록(key words 포함)을 1개 파일로 작성하여 접수한다. 논문의 심사 시 투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진행하므로 최종 논문 접수 전 제출한 논문과 첨부 파일의 파일명 등에서 저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 후 수정된 원고와 수정사항을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한다.
7. 수정 판정 논문이 지정 일을 넘어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본 협회의 편집위원회는 투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작성양식)
1. 원고작성
1) 투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 2002 이상 버전으로 작성한다.
2)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 영문도 허용한다).
3)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두 번째부터는 원어 제시가 필요 없다.
4) 투고논문의 분량은 A4용지 20쪽 이내(목차, 영문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 포함)(용지의 폭: 190, 용지의 길이: 260, 용지여백: 위: 25, 머리말: 0, 왼쪽: 25, 오른쪽: 25, 아래쪽: 25, 꼬리말: 0, 신명조, 11pt, 장평 95%, 자간 -4%, 줄간격 170%, 들여쓰기 10pt)로 한다.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양식샘플>(소정양식. 홈페이지 참조)을 다운받아 이 위에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5) 표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6)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논문 형식인 서론, 본론, 결론, 각주,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7)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어(key word)를 목차 하단부에 기재한다(국문, 영문 병행 표기, 5개 미만).
8)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연결저자 포함)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2. 제목 번호 붙임본문 제목들의 번호는 상위제목부터 하위제목까지 다음의 용례를 따른다.
예) 1. → 1) → (1) → ① → 가.
3. 각주
1) 각주(footnote)는 연구 지원 사항,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한 경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밝힐 때 사용한다.
2) 출처나 부연설명을 각주로 넣을 때는 한글 프로그램의 메뉴 창에서 [입력ᐨ주석ᐨ각주]를 실행합니다.
3)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영어 저서는 이탤릭체로, 저자의 이름은 성이 먼저 오고, 논문은 “ ”로 표기한다.
4) 각주로 참고 문헌을 표기할 경우,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저서, 학회지, 출판사, 인용 쪽수 등의 순서로 나열한다.
5) 월드와이드 웹 정보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이름, 홈페이지 또는 해당 문건의 제목, WWW, HTTP://상의 전체주소, 저작권자(단체), 저작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6) 원저자와 번역자는 / 표로 분리하고, 저자가 1∼5명인 경우에는 모두 밝히고, 6인 이상일 때에는 대표저자 외 또는 대표저자, et al.로 표기한다.
7) 출처의 각 항은 마침표로 구분하고 한 칸을 띄고 다른 항을 표기한다.
4. 그림(Fig.)과 표(Table)
1) 그림과 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쇄면이 규정된 쪽 수 이내에 들어가도록 그 면적계산에 주의하고, 사진은 그림으로 취급한다.
2) 그림 및 도표는 삽입된 원고 외 별도로 파일을 첨부한다. (첨부 이미지 사이즈는 최소 300dpi 이상 JPG 파일로 한다.)
3) 그림과 표에는 그림 1, 그림 2, 표 1, 표 2와 같은 번호를 붙이고 표제(Caption) 및 설명문을 달도록 한다.
4) 표제(Caption) 및 설명의 위치는 그림(Fig.)은 그림의 밑에, 표(Table)의 경우에는 표의 위쪽에 표기한다.
5) 그림 및 도표의 자료 출처는 각각의 하단에 밝히며, 0 항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따른다.
6) 통계 결과표를 작성할 때, 통계치(예: t, F, m, SD)는 모두 이탤릭체로 하고 유의도 수준 p는 표 하단 왼편에 제시한다.
7) 본문 속에서 표와 그림을 언급할 때에는 [ ]를 붙인다.
5. 인용
1) 본문의 전개에 포함되는 직접인용문은 “ ” 안에 쓰고, 강조나 간접인용문은 ‘ ’로 표기한다.
2) 세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 독립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독립인용문의 위쪽과 아래쪽은 한 줄씩 비워 놓는다. 독립인용문은 본문보다 작은 글자(신명조체 9.5호)를 사용하고 좌우로 각각 20pt씩을 들여 쓴다.
3)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를 사용하여 밝힌다.
4) 이미 본문의 앞에서 나온 인용 출처에 대해서는,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바로 전에 인용한 참고 문헌의 출처는 ‘위의 책’, ‘위의 논문’ 등으로 출처를 표기한다.
예) 앞의 책, p.40
위의 논문, pp.50∼53
5) 단락 논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길이로 쓰고, 모든 새로운 단락은 3칸 들여 쓰기를 한다.
6) 웹문서를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 “문서 제목”, 웹사이트 명, 포스팅 된 날짜, 웹사이트 기관명, 참고한 날짜, <웹문서의 전자 주소> 으로 표기한다.
제 6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장, 3조, 4조항의 "국제 논스크립트 콘텐츠에 대한 학술연구, 창작 활동"에 관련하여 본 협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논스크립트 콘텐츠 연구」 논문투고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자격]
1. 「논스크립트 콘텐츠 연구」에 투고 가능한 자는 본 협회의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히 투고를 인정한 자이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모두 본 협회의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이어야 한다.
3. 한 호의 투고 논문 편수는 일 인당 한 편으로 제한하며, 공동연구일 경우 권 호당 2편 이하를 게재할 수 있다.
4. 가입 후 2년 이상 협회 활동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서는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투고 전 또는 투고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시는 투고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유형]
본 협회의 학술지「논스크립트 콘텐츠 연구」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 보고 논문, 제작기술 논문 등은 아래와 같으며 미발표 원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본 협회에서의 구두발표, 본 협회 특집호 기고, 본 협회 연구분과의 보고, 심포지움이나 국제회의 등에서 발표, 대학논총,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있다.
연구논문 : 논스크립트 콘텐츠에 관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이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 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학문적 유용성이 크게 인정되는 것.
보고논문 : 논스크립트 콘텐츠에 관한 자료, 조사, 실측, 통계, 실험, 교육 등의 연구보고로써 신뢰성, 타당성, 유용성이 높고 학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작기술 논문 : 논스크립트 콘텐츠에 관한 제작, 기술 등의 연구보고로서 신뢰성, 타당성, 유용성이 높고 학술적·기술적으로 활용적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 4 조 [논문투고 방법]
1. 학술지논문 투고 접수기간내, 회원가입 후 협회 논문투고 시스템(www.accesson.kisti.re.kr/insca)접속 학술지 논문 신청서 접수 후 학술지 논문 파일 업로드하여야 하며, 투고 마감일 이후 투고된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 대상이며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투고 논문은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www.accesson.kisti.re.kr/insca)을 통해 ‘연구윤리규정서약’과 ‘논문유사도검사’를 반드시 시행한다.
3. 논문 작성은 본 규정 제5조 「논스크립트 콘텐츠 연구」 논문작성양식에 준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 체계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다.
4. 투고자는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의 신규 논문 제출 과정에서 투고자 및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투고자의 소속(영문포함),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Eᐨ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5. 투고 논문은 제목, 국문 요약(핵심 주제어 포함), 본문, 영문초록(key words 포함)을 1개 파일로 작성하여 접수한다. 논문의 심사 시 투고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진행하므로 최종 논문 접수 전 제출한 논문과 첨부 파일의 파일명 등에서 저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 후 수정된 원고와 수정사항을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한다.
7. 수정 판정 논문이 지정 일을 넘어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본 협회의 편집위원회는 투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작성양식)
1. 원고작성
1) 투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 2002 이상 버전으로 작성한다.
2) 투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있을 경우 영문도 허용한다).
3)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두 번째부터는 원어 제시가 필요 없다.
4) 투고논문의 분량은 A4용지 20쪽 이내(목차, 영문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 포함)(용지의 폭: 190, 용지의 길이: 260, 용지여백: 위: 25, 머리말: 0, 왼쪽: 25, 오른쪽: 25, 아래쪽: 25, 꼬리말: 0, 신명조, 11pt, 장평 95%, 자간 -4%, 줄간격 170%, 들여쓰기 10pt)로 한다.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양식샘플>(소정양식. 홈페이지 참조)을 다운받아 이 위에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5) 표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6)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논문 형식인 서론, 본론, 결론, 각주,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7)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어(key word)를 목차 하단부에 기재한다(국문, 영문 병행 표기, 5개 미만).
8)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연결저자 포함)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2. 제목 번호 붙임본문 제목들의 번호는 상위제목부터 하위제목까지 다음의 용례를 따른다.
예) 1. → 1) → (1) → ① → 가.
3. 각주
1) 각주(footnote)는 연구 지원 사항,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한 경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밝힐 때 사용한다.
2) 출처나 부연설명을 각주로 넣을 때는 한글 프로그램의 메뉴 창에서 [입력ᐨ주석ᐨ각주]를 실행합니다.
3)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영어 저서는 이탤릭체로, 저자의 이름은 성이 먼저 오고, 논문은 “ ”로 표기한다.
4) 각주로 참고 문헌을 표기할 경우,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저서, 학회지, 출판사, 인용 쪽수 등의 순서로 나열한다.
5) 월드와이드 웹 정보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이름, 홈페이지 또는 해당 문건의 제목, WWW, HTTP://상의 전체주소, 저작권자(단체), 저작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6) 원저자와 번역자는 / 표로 분리하고, 저자가 1∼5명인 경우에는 모두 밝히고, 6인 이상일 때에는 대표저자 외 또는 대표저자, et al.로 표기한다.
7) 출처의 각 항은 마침표로 구분하고 한 칸을 띄고 다른 항을 표기한다.
4. 그림(Fig.)과 표(Table)
1) 그림과 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쇄면이 규정된 쪽 수 이내에 들어가도록 그 면적계산에 주의하고, 사진은 그림으로 취급한다.
2) 그림 및 도표는 삽입된 원고 외 별도로 파일을 첨부한다. (첨부 이미지 사이즈는 최소 300dpi 이상 JPG 파일로 한다.)
3) 그림과 표에는 그림 1, 그림 2, 표 1, 표 2와 같은 번호를 붙이고 표제(Caption) 및 설명문을 달도록 한다.
4) 표제(Caption) 및 설명의 위치는 그림(Fig.)은 그림의 밑에, 표(Table)의 경우에는 표의 위쪽에 표기한다.
5) 그림 및 도표의 자료 출처는 각각의 하단에 밝히며, 0 항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따른다.
6) 통계 결과표를 작성할 때, 통계치(예: t, F, m, SD)는 모두 이탤릭체로 하고 유의도 수준 p는 표 하단 왼편에 제시한다.
7) 본문 속에서 표와 그림을 언급할 때에는 [ ]를 붙인다.
5. 인용
1) 본문의 전개에 포함되는 직접인용문은 “ ” 안에 쓰고, 강조나 간접인용문은 ‘ ’로 표기한다.
2) 세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 독립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독립인용문의 위쪽과 아래쪽은 한 줄씩 비워 놓는다. 독립인용문은 본문보다 작은 글자(신명조체 9.5호)를 사용하고 좌우로 각각 20pt씩을 들여 쓴다.
3)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를 사용하여 밝힌다.
4) 이미 본문의 앞에서 나온 인용 출처에 대해서는,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바로 전에 인용한 참고 문헌의 출처는 ‘위의 책’, ‘위의 논문’ 등으로 출처를 표기한다.
예) 앞의 책, p.40
위의 논문, pp.50∼53
5) 단락 논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길이로 쓰고, 모든 새로운 단락은 3칸 들여 쓰기를 한다.
6) 웹문서를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 “문서 제목”, 웹사이트 명, 포스팅 된 날짜, 웹사이트 기관명, 참고한 날짜, <웹문서의 전자 주소> 으로 표기한다.
제 6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