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및 동물 권리 선언
임상 연구는 다음에서 제공되는 1975년 헬싱키 선언 (2013년 개정)에 요약된 인간 대상 의료 연구 윤리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https://www.wma.net/ policies-post/wma–declaration 헬싱키 선언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임상 연구는 출판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환자의 이름, 이니셜(머리글자), 병록 번호, 생년월일 또는 기타 개인식별 의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고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동물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기관 내 또는 국가적인 규범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모든 실험 동물은 규범에 맞게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사전 동의서 및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서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개인식별정보 또는 민감 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보존돼야 한다. 인간 피험자에 대한 임상 연구를 위해서는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인증서, 계약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편집자 또는 심사자는 연구 수행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IRB 승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