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11. 6
개정 2022. 1.18
제 1 조 (목적)
협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을 심사한다
제 2 조(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협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선임된 편집위원과 각
분과학회의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논문 심사 기준)
- 본 협회지의 논문 심사는 다음 기준으로 판정한다.
-
- ① 제목 : 논문 내용의 간결성 및 논리적 반영도
- ② 영문초록 : 논문 내용의 목적성, 주제의 적절성, 길이 (원저, 종설: 영문 250단어
이내, 증례보고: 영문 150단어 이내)
- ③ 서론/이론적배경 : 연구배경 및 목적성, 연구관찰의 명확성, 문헌고찰의 그 수 및
본문과의 연관성,
-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및 목적과의 연결성
- ④ 연구재료 및 방법 : 연구재료 및 방법, 문제해결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신뢰성, 연
구자료 분석 기법의 적절성
- ⑤ 연구결과 및 해석 : 연구 분석 결과의 명료성, 자료보고의 충분성, 자료의 정확성, 결과해석의 논리성, 연구문제와 결론의 연계성,
-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활용성
- ⑥ 참고문헌 : 정확성과 최신성, 적절성, 형식의 적합성
제 4 조(논문 심사 절차)
본 협회지의 논문심사는 다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해당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본 규
정의 제3조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② 1차 심사 결과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하며, 판정에 대한 종합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을 우선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1차 심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자에게 판정 결과와 종합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보완
을 요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게재가’
여부를 판정한다.
- ⑤ 1차 심사에서 1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논
문 작성자에게 판정 결과와 종합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송부하여 논문의 수정· 보완을 요구한다.
- ⑥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1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 받은 논문
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한다. 재심사 과정은 최초 심사 과정과 동일하며, 재 심
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⑦ 1차 심사에서 1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
할 수 있다.
- ⑧ 위 절차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 5 조(심사료)
- 심사위원은 본 규정 제3조 논문심사 기준에 의거 접수된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 하였을 경우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1건의 논문을 재 심사하였을 경우 1건으로 본다.)
제 6 조(기타)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안별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