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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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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지침

()한국도시정비학회 연구윤리규정

2024415일 제정

 

1(목적) 한국도시정비학회 연구윤리규정은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학회지 도시정비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Urban Refurbishment Society)”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정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학회의 진실성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투고자와 심사자의 의무) 한국도시정비학회 학회지의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자는 다음의 의무를 실천한다.

1. 학회지 투고 논문은 높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작성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연구윤리서약서에 동의하여 이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 심사자는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4. 논문 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이들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3(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동시투고, 부당한 저자, 이해상충, 특수관계인 누락 표시로 구분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3자에게 자기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다.

(1)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며, 표절 여부는 인용 없이 기술된 분량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5) 표절은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중복게재는 국내외의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투고자의 연구물이나 그 일부분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이다.

(1)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박사 또는 석사학위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할 때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5. ‘동시투고는 투고한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에도 투고하는 행위이다. ‘도시정비학회지에 투고하여 심의 과정 중에 있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중복으로 투고할 수 없다.

6. ‘부당한 저자 표시는 투고 논문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명기하거나 정당히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누락하는 행위이다.

(1)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4) 특수관계인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7. ‘이해상충은 논문 투고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해상충을 위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8. ‘특수관계인 누락은 특수관계인, 기관 명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정의한다.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4(연구부정행위의 판단)

1. 학회 회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5(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논문 투고자의 연구부정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소집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만일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저자인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학회 학술 담당 부회장으로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6.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6(이의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7(권리보호 및 비밀보장)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학회장과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1. 연구부정행위의 결과물로 판정받은 논문이 이미 학회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한다. ‘동시투고중복게재인 경우, 동시투고나 중복으로 게재된 타 학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특수관계인 누락인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득을 취한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저자가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구부정행위를 한 저자는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간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연구부정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첨부파일
(사)한국도시정비학회_윤리규정(안).hwpx
(사)한국도시정비학회_윤리규정_서약서_20240412.hwpx

도시정비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