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캐릭터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캐릭터 연구」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의뢰)
1.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한국캐릭터학회 내외부의 전문 연구자 중에서 편집위원의 추천과 심사수락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추천시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등, 투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서 이를 회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중 얻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기준)
논문 심사는 본 협회 편집위원회의에서 주관하며,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1. 연구내용의 적합성 : 협회 취지에 적합하며, 관련 영역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 논리 전개의 타당성 : 논문의 문제제기, 연구방법, 내용간의 논리적 연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3. 연구 방법과 자료의 타당성 :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와 참고 문헌을 활용하는가?
4. 논문의 형식요건 : 논문의 문제제기, 연구방법, 내용간의 논리적 연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5. 초록의 내용 및 질적수준 : 초록의 양은 적당한가? 논문 전체 내용을 적절하게 축약하여 연구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제 4 조 (심사결과 판정)
1. 심사결과는 산출된 평균점수에 따라 '게재 가능(85~100)', 수정 후 게재(70~84)', ‘수정 후 재심사(50~69)', ‘게재불가(1~49)’의 4가지중 하나의 등급을 편집위원회에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3인의 심사의견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의 심사위원의 구분은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으로 표기한다.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결과 |
통과 | 통과 | 통과 | 통과 |
통과 | 통과 | 수정후게재 |
통과 | 통과 | 수정후재심사 |
통과 | 통과 | 불가 |
통과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통과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통과 | 수정후게재 | 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불가 |
통과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통과 | 수정후재심사 | 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사 | 불가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수정후재심사 | 불가 |
불가 | 불가 | 통과 | 불가 |
불가 | 불가 | 수정후게재 |
불가 | 불가 | 수정후재심사 |
불가 | 불가 | 불가 |
3. 게재로 판정된 논문 및 기 발간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타 학술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으로 중복 게재하거나 중복 발간된 경우 및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게재 취소 판정과 동시에 학술지의 논문 목록을 삭제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투고자는 향후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한다.
제 5 조 (기타)
본 논문 심사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