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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 2671-8197
  • E-ISSN 2733-936X

A Suggestion on Unification Educationin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Korean Studies Quarterly / Korean Studies Quarterly, (P)2671-8197; (E)2733-936X
2018, v.41 no.1, pp.259-284
https://doi.org/10.25024/ksq.41.1.201803.259
Man-Jo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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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로서 보편적(universal)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imprescriptible or inviolable)으로,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양도불가능(inalienable)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리적 대립이나 이념의 갈등보다는 인권의 보편성의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고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와 소통의 창구를 찾아보는 데 의미를 둔다. 북한의 인권 현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논의들,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당적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실천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려 한다. 북한의 인권과 통일교육은 다가올 통일 과정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해결이 통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라도 북한인권과 함께 평화, 민주화, 이산가족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각 개인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권의 보편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인 지혜를 모아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외에서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등 실제적이고 다각적인 방면의 노력이 요청된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교육의 당위성은 높지만 실천이 부재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인권과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통일의지가 더해져 한반도의 통일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keywords
human rights, universal h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unification education, 인권, 인권의 보편성, 우리식 인권, 북한인권법,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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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Official Document.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n the European Union’s External Relations, available at http://ec.europa.eu/comm/externalrelations/human rights/intro/index.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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