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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지침

발간 규정

발간규정

 

20111119일 제정

20230316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5 ~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기능)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2.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학회지의 발행회수와 발행일)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은 연간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행일은 각각 630일과 1230일로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행 회수나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6(투고 가능한 원고의 종류)

1.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이론논문, 개관논문, 경험논문 및 Brief Report이다.

2. Brief Report는 과학적 연구, 중요한 임상적 관찰, 혁신적 방법의 적용 및 의미 있는 반복검증 연구이어야 한다. 초록과 부록을 포함하여 8쪽을 넘지 않아야 하고, 표와 그림은 합쳐서 2개 이내로 한다.

 

 

7(논문 투고 자격 및 논문 접수)

1. 소속에 상관없이 누구나 투고가 가능하다.

2.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나, 최종 게재 확정된 후 학회지 발간 호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학회지의 한 호에는 동일저자(주저자, 공동 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4. 논문 투고 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5. 논문 투고 시, 투고저자는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은 3년 이내의 것으로 모든 저자가 제출해야 한다.

6. 논문 투고 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8(주저자)

1.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2. 투고 시 교신저자를 명시해야 하고(각주로 처리),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9(논문 심사)

1. 본 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지: 중독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

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 수는 논문 당 3인으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문의 수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4. 논문에 대한 게재 채택 여부는 별첨 논문 심사 평가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5. 투고된 논문의 철회는 논문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투고 후 1주일까지로 한정한다. 철회 후 동일 논문을 재 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된 논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1차 심사부터 진행한다.

6.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심사 과정

1) 심사위원 선정
(1)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책임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

원 선정을 요청. , 책임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거나 부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다른 책임편집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
(2) 책임편집위원은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3) 편집위원장이 호선된 심사위원 3인을 확인 및 승인.
(4) 심사위원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름.
. 중독심리학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회원과 이와 동등

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로, 투고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학술활동을 한 자.
. 심사자의 전공영역별, 소속기관별 안배 고려.
.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심사자를 해당 논문의 심사자로 위촉할 수 없음.

(5)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름.

. 책임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다른 책임편집위원

1인을 호선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

. 위를 제외한 모든 임원 투고 논문은 다른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따름.

2) 심사의뢰 및 수정논문 접수

(1)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2)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를 접수한다.

. 논문 수정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수정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기간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는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이 경우 게재불가된 논문은 동일 제목과 동일 내용으로 본 학회지에 재 투고 할 수 없다.

. 중독심리학회 편집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는 동일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재심사 결과를 받는다.

수정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에 대한 확인 및 재심사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수정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받는다.

(4)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또는 최종) 논문을 접수한다.

3) 논문 게재 여부 결정

(1)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 / 3차심사(최종))

(2) 논문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심사위원 3명 모두 최종 게재 가로 결정했을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만 최종 재심또는 게재 불가판정을 내릴 경우

(3)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심사위원의 심사소견, 수정요구, 게재불가 의견에 대해 투고자는 1회에 한하

여 심사의견서를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2)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의 중재 하에 해당 심사위원은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짐.
(3)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함.
.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타 심사자를 통한 재심사 과정을 진행함.

.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를 기각함.

(4)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위원 의견

진술 및 편집위원회 회의 내용을 제공함.

 

10(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11(운영)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서면 또는 E-mail로 편집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논문 심사비와 논문 게재료는 학회에서 부담한다.

4. 게재료는 8쪽까지 학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8쪽 초과분부터 1쪽 당 15천원씩 추가한다.

5. 심사료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후, 저자가 출판에 동의한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중독심리학회에 귀속된다.

 

13(규정의 변경)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변경(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개정된 규정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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