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위원회 위원장 (Chair)
김경곤 (가천대 길병원)
간행 이사 (Editor-in-Chief)
조윤정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간행 간사 (Associate Editors)
박지연 (경북대학교병원)
서유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이혜준 (중앙대학교병원)
간행위원회 (Editorial Board)
고혜진 (경북대학교병원)
김선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김승희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김양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남가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박정하 (경희의료원)
서유빈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조수현 (중앙대학교병원)
주남석 (아주대학교병원)
한병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허양임 (분당차병원)
허 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간행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년 2월 10일
개정: 2023년 10월 6일
개정: 2024년 5월 3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비만대사연구학회 (이하 본 학회) 회칙 제4조 2항에
의하여 간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본 학회는 정기 간행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간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간행이사 1인
2) 간행간사 4인 이내
3) 간행위원 15인 이내
4) 필요한 경우 간행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위촉
및 임기)
1) 간행위원장/간행이사는 이사 자격을 취한 자 중 회장이 위촉한다.
2) 간행간사 및 간행위원은 국내외 비만대사증후군 관련 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간행위원장과
간행이사가 위촉한다
3) 간행위원장, 간행이사, 간행간사
및 간행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1) 간행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비만대사연구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관장한다.
(1)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 심사에 관한 사항
(3)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4) 학술지의 최종 발행
2) 간행위원회는 논문 투고,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 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 간행위원장 또는 간행이사는 이사회에 학술지 편집 및 출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간행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간행위원장이나 간행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간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간행이사가 간행위원회의 의장이나 간행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행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2) 간행위원회의 회의는 간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행위원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간행위원장/간행이사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학술지의
발행과 배포)
1)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비만대사연구학회의 학술지인 비만대사연구학술지에 게재한다.
2) 학술지는 년 2회 (6월 30일, 12월 31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3) 발행된 학술지는 회원 및 대한가정의학회 수련병원 등에 무료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