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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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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및 운영규정

연구윤리위원장

 주남석 (아주대학교병원) 

 

연구윤리위원

 조윤정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구혜연 (분당서울대병원)

 이태식 (원주세브란스병원)

 정수지 (아주대병원) 

 허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 2 10
개정: 2024 5 3

 

1 (목적)

본 규정은 비만대사연구학회에서 발행하는 비만대사연구학술지(Archives of Obesity and Metabolism, AOM)의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설치)

본 학회는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위반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3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윤리위원장 1

2) 연구윤리위원 5

3) 제기된 윤리문제를 심의하는 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4 (위촉 및 임기)

1)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 자격을 취한 자 중 회장이 위촉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5 (임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항목들을 관장한다.

(1)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원고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

(2) 학술지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심의하며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소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6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연구윤리위원회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연구윤리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횟수는 변경이 가능하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연구윤리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7 (기타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2 2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4 5 3일부터 시행한다.

비만대사연구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