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장
주남석 (아주대학교병원)
연구윤리위원
조윤정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구혜연 (분당서울대병원)
이태식 (원주세브란스병원)
정수지 (아주대병원)
허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년 2월 10일
개정: 2024년 5월 3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비만대사연구학회에서 발행하는 비만대사연구학술지(Archives of Obesity and Metabolism, AOM)의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본 학회는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위반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윤리위원장 1인
2) 연구윤리위원 5인
3) 제기된 윤리문제를 심의하는 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및 임기)
1)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 자격을 취한 자 중 회장이 위촉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항목들을 관장한다.
(1)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원고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
(2) 학술지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소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윤리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횟수는 변경이 가능하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연구윤리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