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및 심사위원 가이드
제정: 2022년 2월 10일
개정: 2023년 10월 6일
개정: 2024년 5월 3일
1. 본 규정은 비만대사연구학술지(Archives of obesity and metabolism, AOM)(이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본 학술지는 비만 및 대사증후군과 비만의
합병증에 관련된 분야를 다룬 논문을 다룬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시론, 증례보고, 사설, 서신 등으로 한다.
4. 투고 자격과 투고 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심사 없이 ‘게재불가’ 처리할 수 있다.
5. 비만대사연구학술지 간행위원회(이하 간행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설, 서신은 상호 심사 제외한다.
원칙적으로는 상호 이중 맹검의 형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6.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근무자의 경우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만약
학회의 간행위원(또는 장)이 본 학술지에 투고시, 당호 학술지의 심사위원과 심사위원 추천 업무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역시
투고자와 심사자가 서로 공개되지 않도록 다른 기관 소속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세부
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1) 저자를 위한 권고사항 및 세부적인 견해를 작성한다.
① 전체 원고에 해당
-원고는 본 학술지에 적절한가
-원고의 주제는 가치 있는가
-원고의 구성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작성되었는가
-참고문헌이 적절한가
-그림, 표 및 보충
자료가 적절한가
② 원저에만 해당
-연구 설계가 적절한가
-연구 윤리에 위반됨이 없이 연구가 진행되었는가
-서론이 연구 배경과 원리를 요약하고 직접 관련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가
-연구 방법은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가
-결과를 명료하게 제시했는가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는가
2) 편집자에 대한 권고사항 및 의견을 기술한다.
8. 심사 결과는 게재가능(Accept),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 및 게재불가(Rejection)로
판정하고 종합적인 원고 평가(100점 만점 환산하여 점수)를
한다.
1)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간행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 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의 판정 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의학적 의의가 결여되는 경우
② 연구내용이나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
③ 연구결과가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
④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본 학술지의 윤리 규정 및 기타의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⑥ 기타(심사위원 및
간행위원이 타당한 게재불가 사유를 제시해야 함)
5) 심사 원고가 연구윤리 위반의 사례에 해당한다면
관련 내용을 상세히 간행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한다.
9. 심사 결과에 따라 간행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 내용에 대한 수정 후 저자는 4주 이내에 논문 접수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다시 투고한다. 원고의
심사 및 수정은 게재가 확정 또는 거절되거나, 저자들이 철회할 때까지 반복된다. 수정 권고 후 12주 이상 수정보완 원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 위원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심사자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2) 심사자는 의뢰된 평가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간행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1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4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온라인상에 탑재하여야 한다. 일정 기일이 지나도 심사 결과를 탑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간행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2.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간행위원장이 선임한
간행위원은 저자가 충실히 수정하였는지를 14일 이내에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한다.
13. 선임된 간행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간행이사와 간행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4. 심사 결과 저자가 수정 요구를 받았을 때
간행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소명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간행위원회 간행위원을 통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심사자가 동의한 경우, 심사의견은 공개할 수 있다.
16.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 한 논문은 임시간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재 논의 후 회의 결과를 저자에게 회신한다.
17. 심사 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간행위원회에서 재심한다.
18.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19.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0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