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2~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자는 논문 심사를 위해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3)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예, 이름, 소속, 연락처 등)를 삭제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해촉 결정을 내리기 전, 일정 및 해촉 가능성에 대해 3회 이상 공지해야 하며, 해촉 결정 후 7일 이내에 해당 심사위원에게 해촉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된 논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하고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회신한다. 1차 심사의 경우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2차 및 3차 심사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회는 2~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최종심사결과에 대한 심사결과 회보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투고자에게 회신한다.
7) 1차 심사결과 판정이 “게재 가능(Accept)” 또는 “부분수정(Minor Revision)”인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8) 1차 심사결과 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9) 투고자는 1개월 이내에 심사 답변서와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논문을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2주 내에 제출된 답변서와 논문을 근거로 최종 심사결과 회보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게재나 게재불가 결정을 내린다.
10) 심사에서 “게재불가(Reject)” 판정이 된 논문은 재투고가 불가하다. 최대 3차까지 심사하고, 최종 심사의견이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1) 투고자는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 제출기간을 넘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논문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1회에 걸쳐 요청할 수 있다.
12) 논문을 게재한 저자가 논문심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연 1회 이상 심사자로 활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