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11.17
전면개정 2021. 1.19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협회지의 논문 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협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생명윤리와 동의서)
- ① 사람 또는 동물에 관련된 모든 연구는 연구 시작전 책임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심의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중에 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
- ②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한다.
- ③ 연구대상자의 사진이나 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실험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한 처치를 원고에 제시하여야 하며,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과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및 투여 경로와 시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조(저자가 지켜야 할 사항)
- ① 저자는 연구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위조)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 3.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표절)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③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 ⑤ 저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⑥ 저자는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지에 투고할 수 없다. 또한 본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⑦ 저자는 논문의 심사 의견으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⑧ 저자자격과 관련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 2. 학위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거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종설(review)의 경우가 아니면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함께 저자가 되어야 한다.
- 3.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외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은 각주나 감사의 글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 4. 논문의 책임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 순으로 한다.
- 6.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 4 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사항)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 5 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사항)
- ①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 작성 시 심사의견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 ⑥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⑦ 심사위원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마치고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투고된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 ① 조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8 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9 조(진실성 검증 원칙)
-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위원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등의 진실성 검증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지침"을 준용한다.
제 11 조(조사결과의 보고)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와 판정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 12 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제3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제재 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 1. 위반사항을 공문으로 경고 조치
- 2. 투고원고를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 3.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하여는 본지에 2년간 논문투고 금지
제 13 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