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9 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의학교육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학술활동에 있어서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회 회원과, 학회의 학술지인 한의학교육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지에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장 저자윤리
제5조 (저자의 자격)
저자는 논문의 구상,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논문 작성에 관여해야 한다. 논문 작성 중 주요 사항의 수정에 기여한 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자가 될 수 있다. 제1저자는 연구를 주도하여 해당 논문의 핵심 자료를 생산하고 정보화시켜 논문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하고, 논문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독자와 교신의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한다. 논문에서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자를 공동 저자로 한다. 단순히 자료 혹은 연구비만을 제공하거나, 연구그룹에서 단순한 기술을 지도한 자는 저자가 될 수 없다.
제6조 (자격의 균형성)
저자는 연구의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자격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저자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제7조 (관련 법규 준수)
저자는 연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연구의 진실성)
저자는 연구를 포함한 모든 학술 행위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업적과 책임)
저자는 학술연구자로서 자신이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을 인정받고, 연구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오류교정의 의무)
저자는 투고 후 자신의 논문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장 심사위원윤리
제11조 (저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의 지적 산물인 투고된 논문도 이에 준해서 심사해야 한다.
제12조 (심사규정 준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모두 배제하고 학자의 양심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하기 부적절하거나 어려우면 지체없이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4조 (중복심사금지)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이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인 것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심사 비밀 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논문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이 타 연구에 사용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 4장 편집위원윤리
제16조 (권한)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제17조 (편집규정 준수)
편집위원은 본회에서 정한 편집위원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편집과 관련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편집 비밀 엄수)
편집과 관련해서 알게 된 논문저자 및 심사위원의 정보,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위반확인 및 보고의무)
편집위원회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해당 논문의 게재를 유보시키며, 해당 논문의 윤리 위반 내용을 서면으로 한의학교육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5장 위반처리
제20조 (위반제보)
본회 회원,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 일반연구자는 본회 회원이나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이 연구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본회에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부정행위 제보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신원 비밀 보호)
연구윤리 사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제보자는 비밀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2조 (통고의 의무)
본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안을 알려야 한다.
제23조 (피조사자의 의무)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혹은 본 학회지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은 본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24조 (위반검증요령)
본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일부개정]'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검증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 (소명 기회의 동등성 보장)
연구윤리 규정 위반을 제보한 사람과 피조사자는 동등한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갖는다.
제26조 (윤리위원 기피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 위반을 조사하는 특정 위원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신청의 타당성 여부는 본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재조사 신청)
제보자나 피조사자는 본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명예회복조치)
본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징계효력발생)
징계는 본회의 의결과 공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6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제30조 (부정행위)
다음의 행위는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된다.
1. 대행
저자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이지 않고 논문의 자료 수집, 정보 처리가 타인에 의해 관리되거나 논문이 타인에 의해 작성되는 것
2.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서적에 그대로 사용한 것
3. 위조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드는 것
4. 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
5. 자기표절
하나의 연구내용을 2편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표하거나, 이미 출판된 논문에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결론의 다른 논문을 만드는 것
6. 이중투고 및 이중출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객관적 구분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거나 재구성해서 새로운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전문서적으로 출판하는 것. 단, 독자층이 다르거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의 abstract, poster presentation 등은 이차게재로 인정하여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 부당한 저자 표기
연구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학술적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
8. 부적절한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여섯 단어 이상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문장을 인용할 때는 각주를 통해 인용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단, 연구 방법은 예외). 타인의 연구물에 사용된 참고문헌을 자기 연구물의 인용처로 사용하여 본인이 원문을 직접 찾은 것처럼 위계해서는 안 된다.
9. 업무방해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10. 부당한 연구비 집행
저자가 수혜받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부당 사용을 지적받은 경우
제 7장 위반징계조치
제 31조 (징계 종류)
연구윤리 위반 정도에 따라 아래의 징계가 처해진다.
1. 윤리 준수에 대한 경고조치
2. 논문 게재 거부 (사전에 확인된 경우)
3. 본 학회지에서 해당 논문 삭제
4. 1년에서 3년 동안 모든 저자들의 학회지 투고 금지
5.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윤리 위반 사항 통보
6. 회원 자격 정지
제 8장 조항 제정 및 개정
제 32조 (규정 신설 및 개정)
규정 조항의 신설 및 개정은 본회의 승인 및 공개 후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제 3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회의 정관 및 타 규정에 의거한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