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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한의학교육학회지 논문심사규정


2023.07.01.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의학교육학회지(이하 "본지"라 칭함)에 제출된 논문의 심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 기준

본지에 제출된 원고는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 위촉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혹은 심사절차를 담당할 편집위원을 지명한다. 편집위원장 혹은 지명된 편집위원은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절차

심사위원은 본지의 논문투고규정 및 학술적 평가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모든 심사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심사 단계 및 결과를 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5. 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게재 가능"은 수정 없이 혹은 편집위원회의 가벼운 수정요청사항을 저자가 수정하면 바로 게재 가능하다. “수정 후 게재”는 심사의견에 따라 저자가 수정하면 재심사 없이 게재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보완사항에 따라 저자가 수정한 후 파일을 다시 제출하면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게재 불가”는 본지에서 출판을 고려하지 않으며, 동일 내용으로 재투고 시에도 게재할 수 없다.


6. 심사결과 결정

각 심사위원은 4가지 심사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심사의견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게재 불가"의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담당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결과를 최종 결정한다.


7. 심사 기한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8. 심사위원 변경

심사위원을 위촉한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9.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저자 본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0. 본 심사규정 외 사항은 한의학교육학회의 정관 혹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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