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도시정비학회 학술지 편집규정
2024. 04. 1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학회 학술지 편집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학회(이하 본 학회)가 발행하는 <‘도시정비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Urban Refurbishment Society)’>(이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 3 조 (조직)
(1) 본 학회는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5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임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학술지의 편집에 참여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심사자와 투고자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그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투 고
제 6 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으로 한정한다. 단, 도시정비 발전에 크게 기여할 만한 비회원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다.
제 7 조 (투고의 종류)
투고 내용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독창적인 논문(연구논문, 정책논문), 연구노트, 서평 등이 포함된다.
제 8 조 (투고일 및 심사)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접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2)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무기명 심사를 거치며,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릴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9 조 (원고제출)
(1) 투고자는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시 연구윤리서약서와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 투고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 등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3)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 투고자는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고 논문을 점검한다.
(4)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5) 원고는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그 접수와 논문심사 진행 과정에 관한 확인이나 질문 등은 논문투고 시스템 홈페이지(https://acoms.accesson.kr/jkurs/)상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6) 접수일은 논문의 온라인 논문투고일로 한다.
(7) 투고 논문의 저자들은 논문의 작성 및 출판에 공동의 책임을 지며,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8) 투고 논문이 게재되면, 그 논문은 온라인상에서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Free Access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제 10 조 (원고 집필 요령)
(1) 논문의 분량은 도, 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기준으로 약 2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작성은 국·영문으로 하며, 학술용어, 지명, 인명 등은 한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글자체는 바탕체, 글자 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를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며,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1, 1), (1), ①
1. 논문 제목(국문, 영문)
2. 저자명(국문, 영문)
3. 초록(국문, 영문)
4. 주제어(국문, 영문)
5. 본문
6. 미주
7. 인용 문헌
8. 부록 (단, 부록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4)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들은 인명과 발표 연도를 본문에서 밝혀주고, 본문 뒤의 참고문헌에서 국내 문헌 (가나다순), 외국 문헌(알파벳 순) 차례로 정리하여 기록한다.
(예) 김의원(1985)은……, 또는 ……이다(김의원, 1985, p.12).
(5) 주가 필요한 경우 최종문자 오른쪽 끝에 일련번호를 적어 표시한 후, 미주 형식으로 본문 끝과 참고문헌 사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6)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한다.
[단행본] 홍성웅, 2006, 「사회간접자본의 경제학」, 서울: 박영사.
Isard, W., 1956, Location and Space-Economy, Cambridge, MA: MIT Press.
[논문] 박삼옥, 1989,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전, 「지역연구」, 5(2), pp.1-19.
Schaeffer, F. 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als of the AAG, 43(1), pp.226-249.
(7) 참고문헌은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용 문헌은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기타 언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로 한다. 국문 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그 밖의 문헌은 저자 성명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8) 모든 논문은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되 각 분량은 200단어 이내 또는 B5용지 15줄 이내로 한다. 국문초록의 경우 “국문요약”을 제목으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초록인 경우 “Abstract”를 제목으로 하여 영문으로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9) 주제어(Keywords)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5개의 단어 이내로 선택하여 초록 뒤에 표기한다.
(10) 연구비의 출처 및 저자의 소속은 위첨자 (*, **, *** .... )기호로 표기하여 원고지의 제1쪽 하단에 밝힌다. 감사문(acknowledgement)은 본문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제 11 조 (그림, 사진, 표의 작성)
(1) 그림은 그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제도해야 된다.
(2) 제목은 그림과 사진의 경우 하단에, 표의 경우 상단에 표시한다.
(3) 도표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그림 1, 표 1)
(4) 도표에는 출처 또는 자료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 12 조 (기타)
(1) 투고된 원고는 저자가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담한다. 인쇄된 분량이 15쪽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쪽당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학술지의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이전까지는 심사료, 게재료, 초과 게재료를 학회에서 부담할 수 있다)
(2) 저자에게는 저자 요청시 게재된 학회지 논문의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3) 인쇄시 초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4 장 논문심사
제 13 조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해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이해상충 정보와 관련된 자는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심사자로 선정된 이후 동일 기관에 소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즉시 심사자를 교체하며,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자는 심사할 논문과의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 거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심사자가 이를 어기고 심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심사 의견은 철회되고, 심사자의 행위를 윤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의뢰받은 심사자가 심사를 거부하거나, 21일 이내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 14 조 (심사절차 및 처리기준)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1차 심사를 거친다.
(2) 심사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투고자 혹은 투고 내용 등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논문의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3) 각 심사자는 주제의 적절성, 기존 연구의 검토 과정, 논문 전개의 논리성, 분량의 적절성, 표․그림․지도 형식의 적절성, 학술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논문을 평가하고 세부사항을 지적하며,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로 판정한다.
(4) 각 심사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아래 <표 1>에 준하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심사자는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판정시 수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판정에 따라 수정한 후 제출된 논문은 재심사받게 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정된 논문의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7) 논문의 게재확정 여부는 <표 1>의 최종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8) 논문 게재확정 시점은 심사와 관련한 제반 조치가 끝나고 수정된 최종원고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9)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단, 심사자와 투고자 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1> 심사기준표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최종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O 심사판정의 기준
➀ 게재가: 현재 상태로 논문을 그대로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정
➁ 수정후게재: 경미한 수정을 한 후 추가 심사절차 없이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
정(다만, 수정후게재에 해당하는 판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게재 전에 수정한 결과를 확
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➂ 수정후재심: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심사자가 수정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다시 심사해야 하는 경우의 판정
➃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의 판정
제 5 장 발행
제15조 (발행 횟수와 시기)
학술지의 발행 횟수와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각 연도의 4월, 10월의 마지막 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특집호)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 (발행 부수와 체제)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4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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