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논문심사
2024. 04. 15 제정
제 13 조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해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이해상충 정보와 관련된 자는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심사자로 선정된 이후 동일 기관에 소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즉시 심사자를 교체하며,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자는 심사할 논문과의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 거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심사자가 이를 어기고 심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심사 의견은 철회되고, 심사자의 행위를 윤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의뢰받은 심사자가 심사를 거부하거나, 21일 이내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 14 조 (심사절차 및 처리기준)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1차 심사를 거친다.
(2) 심사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투고자 혹은 투고 내용 등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논문의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3) 각 심사자는 주제의 적절성, 기존 연구의 검토 과정, 논문 전개의 논리성, 분량의 적절성, 표․그림․지도 형식의 적절성, 학술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논문을 평가하고 세부사항을 지적하며,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로 판정한다.
(4) 각 심사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아래 <표 1>에 준하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심사자는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판정시 수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불가 판정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판정에 따라 수정한 후 제출된 논문은 재심사받게 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정된 논문의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7) 논문의 게재확정 여부는 <표 1>의 최종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8) 논문 게재확정 시점은 심사와 관련한 제반 조치가 끝나고 수정된 최종원고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9)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단, 심사자와 투고자 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1> 심사기준표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최종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O 심사판정의 기준
➀ 게재가: 현재 상태로 논문을 그대로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정
➁ 수정후게재: 경미한 수정을 한 후 추가 심사절차 없이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
정(다만, 수정후게재에 해당하는 판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게재 전에 수정한 결과를 확
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➂ 수정후재심: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심사자가 수정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다시 심사해야 하는 경우의 판정
➃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의 판정
제 5 장 발행
제15조 (발행 횟수와 시기)
학술지의 발행 횟수와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각 연도의 4월, 10월의 마지막 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특집호)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 (발행 부수와 체제)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4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