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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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운영지침

1(목적) 이 규정은 대순종학회 정관 제42항에 규정된 본 대순종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술지의 명칭) 본 대순종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대순종학(大巡宗學)’으로 한다.

 

3(학술지 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둔다.

 

4(학술지 편집) ‘대순종학지에는 대순사상 관련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발행회수 및 발행일) ‘대순종학지는 매년 2회 발행(630, 1231)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6(논문의 투고) 논문의 투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7(논문의 심사)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들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처리한 다음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별로 최적의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익명으로 처리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8(심사절차 및 결과의 처리) 투고논문의 창의성과 완성도를 심사위원 3명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본 학회가 추구하는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하며, 일정 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논문만을 게재한다.

 

9(부칙)

(1) 이 규정은 20219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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