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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제 1장 . 총칙 제1조 (명 칭) 본 규정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 (연구윤리 위반) ①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② 기타 본 연구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을 고려한다. 제5조 (심 의)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윤리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을 심의한다. 제 2장 . 연구윤리규정 제 6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 7조 (기관의 승인) ①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간 대상의 경험 연구는 시작 전에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 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된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제 8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연구 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 9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8. 연구 최종 산출물의 형태 및 잠재적 독자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③ 취약 계층의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 예상되는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 받아야 한다. 제 10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 11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①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②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2조 (연구동의 면제)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 13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 14조 (연구에서 속이기) ①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③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 15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 16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심리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7조 (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④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 18조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로써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써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써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자기표절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자기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동일 저자라도 논문의 내용이 1/2 이상 동일한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2. 동일 저자의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3.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제 19조 (연구저작권)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 20조 (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①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②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덧붙이기 출판, 분할 출판, 자기 표절은 이중 출판에 포함된다. 1. 덧붙이기 출판이란 출판된 논문의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 출판의 일종이다. 2. 분할 출판이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 출판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단, 예외가 있을 수 있다.) ④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판하는 경우, 이중 출판으로 주요 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 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⑥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 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⑧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⑨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⑩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 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⑪ 중복게재 여부의 판정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논문, 연구 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에 대해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를 해야 한다. 제 21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①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②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2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 3장 .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23조 (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①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 24조 (연구윤리 검증 원칙)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술윤리위원회에 있다. ②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본 학회는 학술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5조 (연구윤리 검증 절차) ①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심의는 학술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학술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학술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학술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26조 (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학술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학술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27조 (논문 철회 및 취소) ① 논문의 철회란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논문의 취소란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4장 .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 28조 (편집위원의 책임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장은 출판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수정 조치할 책임이 있으며 시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 29조 (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30조 (논문의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평가의견서에 충분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