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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2287-8696
  • E-ISSN2288-744X
  • KCI

About review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5명 이상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대학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상한론, 또는 방제학, 또는 본초학, 또는 한의학 임상 관련 논문 발표실적이 우수한 자라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한상한금궤의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한상한금궤의학회장이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1명의 편집간사를 두어 편집위원장의 감독하에 편집위원장의 편집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의 구성은 서울 경기, 호남, 영남, 강원, 충청, 제주, 외국 중 4권역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회지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영문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를 연 1회, 매년 12월 31일에 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1.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는 연 1회, 매년 12월 31일에 발간하며, 원고는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203.250.218.21/journal/intro.do?journalSeq=J000168)을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1. 대한상한금궤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의 위촉을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위임 하에 편집위원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의뢰시 원고의 저자 정보를 삭제하여 익명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1. 심사결과는 "게재가(accept)",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 "게재불가(reject)"로 구분한다.

 

  1.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1. "게재불가(reject)"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게재불가(reject)” 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재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2명 이상 "게재가"일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게재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 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1. 대한상한금궤의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원고에 대하여 1편당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1.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원고의 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출판된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를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편집위원회가 접수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1. 임상화보・시론・논평・의학강좌・독자편지 등은 편집위원회 자체 심사로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