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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지침

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학술지「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발간 제반 과정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과 그 적용을 목적으로 하며, 학회의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①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한다.
  3. ③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3. ③ 제명, 자격정지, 논문게재 철회,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 (윤리헌장위반의 제소)
  1.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거나, 회원 3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② 연구윤리구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외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2장 부 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의결을 통해 2008년 3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장 표절 규정

제1조 (정의)
본 학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제2조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2.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 (심사주체)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및 관련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혹은 심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하며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①「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에 5년 이하의 논문투고 금지
  2. ②「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에서 논문삭제
  3. ③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에 표절사실 공지
  4. ④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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