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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지침

심사 규정

한국패류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패류학회 공식 학술지 한국패류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선정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 8조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단, 패류학 분야의 저명한 외국인 교수 1인 이상을 편집위원에 포함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사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4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논문 심사위원 위촉

        ② 심사결과에 따른 채택 여부 결정

        ③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 사항에 결과 검토

        ④ 편집체제에 관한 사항

        ⑤ 논문투고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⑥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의결)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위원은 재적인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회의소집)

        ①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장은 학술지 발간에 대한 중요결정사항이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이나 회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명시한 통지서를 위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개최 1일 전에 전신통지로써 소집한다.

        ③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회의 또는 채팅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의 자료를 편집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 7 조 (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투고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8 조 (논문의 심사 절차) 논문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체제 심사

        ② 전문 심사

        ③ 최종 심사       

       ④ (체제검사) 편집간사는 접수된 논문이 본 학회지 투고규정 제 ①항에서 정한 분야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체제검사결과보고서(별지 5)와 함께 원고 중 원본만을 반송하고 편집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⑤ 편집간사는 1차 체제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증(별지 1)을 교신저자에게 발행한다.

        ⑥ (전문심사) 편집간사와 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분야와 동일한 전공의 이사 2인 이상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해당 전공 이사가 없을 시 조교수 이상(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전문 심사위원 2인 중 1인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을 경우 편집 간사는 편집위원장과 상의하여 추가로 1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⑧ 편집간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요약하여 필요할 경우 보완지시서(별지 4)를 교신저자에게 발송한다.

        ⑨ 심사 결과보고서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제 9 조 (최종심사)

        ① 제 8조 ④항의 경우와 전문 심사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거절한다. 다음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친다.

        ② 전문심사 결과 1인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심사결과와 제8조 ⑦항에 의거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심사 결과 수정후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에 보완지시서의 이행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게재예정증명서) 최종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요청이 있을 시 게재예정증명서(별지 3)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1 조 (게재 보류 또는 거부) 제 9 조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였을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게재를 거절한다.

        ① 논문이 타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② 교정이나 수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③ 게재료나 회비 미납 등으로 회장으로부터 보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12 조 (기타) 영문 원고 및 영문초록은 외국인 편집위원의 자문을 구한다.

 제 13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한국패류학회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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