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규정1
제정: 2022년 2월 10일
개정: 2023년 10월 6일
개정: 2024년 5월 3일
윤리 규정 및 연구부정행위(위조/날조, 변조, 표절, 중복 출판) 등 모든 연구 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13&per_page=) 과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가이드라인 (http://www.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을 따른다.
1) 윤리적 검토사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헬싱키 선언(1964 년 발표, 2013 년 개정)의 윤리 기준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에 부합해야 하며, 독립적인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임상시험(Clinical trial) 의 경우에는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과 환자의 동의서를 받고, 본문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원고 내에 사진 등 설명 자료에 환자 이름, 환자 이름의 영문 머리글자, 병원 등록번호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본 학술지에 증례를 투고하는 경우에는, 다섯 증례 이상의 경우에는 IRB 승인을 받고, 본문에 명시하도록 한다.
2) 저자의 자격과 책임
책임 저자는 원고 접수, 전문가 심사, 출판 과정에서 간행위원회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저자이어야 하며, 저자 정보 제공, 윤리 위원회 승인, 임상실험 등록, 이해충돌명시서 취합 등 간행위원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판 후에도 논문에 대한 논평에 회신하고, 간행위원회에서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협조해야 한다.
공저자는 논문의 모든 내용에 공동 책임을 지며, 모든 저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ICMJE, 2017).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한 자
(2)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수정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자
(3)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한 자
(4) 연구의 정확성이나 무결성과 관련된 의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에 동의한 자
저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기여자’로서 본인의 허가를 받은 후 '감사의 글'에 나열할 수 있다. 논문 투고 후 저자 변경 시 모든 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자필서명으로 증명하여 간행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알린다. 논문 투고 시 모든 저자의 연구자 고유식별번호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entifier: ORCID; https://orcid.org) 를 제시해야 한다.
3) 이해관계 명시(Conflicts of Interest Disclosure)
저자는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해 사항, 즉 저자가 특정 회사와 관련된 기관에 고용되었거나, 자문을 하거나, 자신이나 가족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례금 또는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등 이해관계로 해당 논문 진실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은 원고의 표지 하단에 필히 기입하여야 한다. 책임저자는 공동 저자들의 이해관계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간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원고의 저자 및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4) 중복 출판 금지
다른 잡지에 이미 실린 원고이거나 다른 잡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원고, 과거 본 학술지에 실렸던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 및 게재하지 않는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잡지나 본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간행위원회에서는 해당 원고의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 여부를 결정한 후 게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본 학술지에 실린 원고를 임의로 다른 잡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다만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에서 규정한 이차출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5) 연구출판윤리 위반 처리
투고된 모든 논문은 심사 진행 전, 간행위원회에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표절에 대하여 사전 예방한다. 심사 진행 도중 인용표시가 없거나 가벼운 구절 정도의 표절의 경우는 저자에게 표절한 문장을 다시 기술하거나 참고문헌에 인용하도록 하고 심사 진행한다. 그러나 중대한 표절의 경우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하고,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예를 들어 고의가 아닌 실수, 투고 규정 모호함, 초보 연구자)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만약 저자의 응답이 없거나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하여 간행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 혹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어떤 부분이라도 위조/날조, 변조, 표절, 중복 출판 등 연구출판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COPE의 처리 절차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Flowcharts) 를 참조하여 간행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간행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각각의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원고 투고의 금지 (2년),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같은 징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의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이 작성된 경우,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증명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사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의 경우 논문저자 자격이 부여될 수 없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가 확보되어야 하며, 만약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간행위원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을 확인하여 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6) 연구 윤리 위반과 관련한 절차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사안의 인지는 제보, 간행위원회 인지, 심사위원의 인지, 저자의 자발적 신고 등으로 가능하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익명제보를 허용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나 연구 윤리 위반을 인지한 간행위원이나 심사위원은 해당 내용을 간행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알리며 간행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상정 여부, 경중 등을 판단한다. 게재 불가, 게재 취소는 연구윤리위원회와 간행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7) 연구부정행위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중복 출판"은 연구자가 이미 게재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