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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지침

심사 규정

한국여성심리학회 논문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한국여성심리학회의 학회지 논문심사와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 2 조 (게재자격 및 저자) 1. ‘한국심리학회지: 여성’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하고, 초청논문(Invited paper)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한국심리학회지: 여성’의 논문 양식에 맞지 않거나 영문초록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원고와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원고는 심사하지 않고 반송한다. 회비 미납자는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에 제1저자는 책임저자이며, 교신저자에 대해서는 각 논문의 첫 쪽 하단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 3 조 (심사위원 및 심사료) 1. 심사위원 1) 논문 당 심사위원의 수는 2명으로, 익명으로 된 각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들이 추천한 심사자 중에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편집위원장이 2명의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2)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3)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 1인을 임시 편집위원장으로 선정하여 그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4)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1개월 이내에 논문 심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료 1) 논문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논문 심사 비용은 논문기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료는 심사위원 당 2만원을 지급한다. 2) 연구자가 재심에서 초심 심사자가 아닌 다른 심사자를 요청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심사료 비용은 연구자가 새로이 부담한다. 재심사료는 1인당 2만원으로 하며, 재심사료 총액은 심사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제 4 조 (심사절차 및 결과관리) 1. 제 3 조 1항에 근거하여 기고한 논문이 수집되면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에 대해 한국여성심리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논문의 투고자에게 공지한 후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3조 1항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 위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E-mail로 우송한다. ①논문 심사 의뢰서 ②심사 대상 논문 1편 :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 소속 그리고 참고문헌의 한글 및 영문 저자의 이름을 지운다. ③논문 심사 의견서 ④심사료 2만원 및 영수증 3.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다음 논문심사의견서와 심사료 영수증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일반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15일) 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논문 심사 기준: 논문은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실증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이론적 중요성, ② 현실적 중요성, ③ 연구의 창의성, ④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⑤ 연구방법의 적절성, ⑥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⑦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이다. 개관 혹은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논지의 명료성, ② 내용전개의 논리성, ③ 논지의 창의성, ④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⑤ 내용의 타당성, ⑥ 이론적 중요성, ⑦ 현실적 중요성의 7항목이다. 6. 최종 평가 등급: 논문 심사결과의 종합 판정은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 수정 후 게재가,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4등급에 대한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게재 가능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하다. ② 수정 후 게재 :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일부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정 후 재심 :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논문에 필요한 경험적 연구를 추가하며 논문을 대폭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의 요약 및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정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게재 불가 : 본 학회지에 게재가 불가한 논문으로 평가되는 논문으로, 논문 저자는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심사를 하지 않고 반송한다. 7. 게재 여부 최종 판정: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회의에서“게재가”, “재심요구”, “게재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판정은 위의 6항의 4등급 판정결과에 기초한 아래의 기준을 중요한 근거로 참조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 2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 불가” 의견을 제출하면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심사 위원 2인의 의견이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뉘는 경우에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④ 심시위원 2인의 의견이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불가”로 나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회)의 판단에 따라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8. 논문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제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9. 논문이 게재가로 결정된 이후에는 연구자 요청 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10. 게재가로 평가된 논문은 심사 위원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 및 보완 수정된 논문 파일과 수정 내용을 기재한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한다. 11. 편집위원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6개월간 재투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최종 ‘게재불가’ 처리한다(개정: 2018년 11월 14일). 제 5 조 (게재료, 출판 및 배포) 1. 논문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분류된다.

①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기본 게재료: 1편(인쇄된 논문 20페이지 기준) 당 15만원 초과 게재료: 1페이지 당 10,000원 추가. ②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기본 게재료: 1편(인쇄된 논문 20페이지 기준) 당 25만원 초과 게재료: 1페이지 당 10,000원 추가. 2.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편집, 인쇄를 의뢰한다. 제 6조 (게재 논문의 철회) 1. 게재 철회 대상 1)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는 누구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본 사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2. 게재 논문의 철회 절차 1) 논문 게재 철회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예, 중복게재, 자기표절, 저자의 잘못된 표기, 자료 조작 등)에 한하여 저자, 지원 기관, 편집위원회 및 출판사에 의해 요청될 수 있으며, 학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2) 게재 철회가 결정되면, 해당 논문의 저자는 투고 철회 확인서를 통해 논문의 게재 철회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후 친필로 서명한다. 투고 철회 확인서에는 논문 게재 철회가 결정된 일시 및 사유가 기록되며, 확인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영구 보관한다. 3) 게재 철회가 결정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다음 출간 호(인쇄본)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아래와 같이 게재 철회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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