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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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운영지침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한국심리학회지: 코칭(Korean Journal of Coaching Psychology)’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구성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역할
      ① ‘한국심리학회지: 코칭’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② ‘한국심리학회지: 코칭’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4 조 (발간횟수 및 시기)
      본 학회지는 연 3회 발간(발간 시기: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 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 5 조 (게재 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는 코칭심리학 분야의 실증, 개관, 이론 논문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투고 중인 논문이나 이미 국내외 학술지나 관련 잡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6 조 (투고자격)
      (1) 본 학회에 가입 한 회원(정회원, 준회원)으로 투고일을 기준으로 회비의 미납분이 없어야 한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들 가운데 위 1의 항목을 충족하는 자가 1인 이상이면 투고할 수 있다.
      (3) 학회지의 한 호에는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 7 조 (투고방법 및 시기)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규정 및 투고요령을 숙지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2) 논문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되 최종 게재가 확정 된 후 발간 호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논문 투고시 KCI(Korea Citation Index: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지를 제출한다.
      (4) 논문 투고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 8 조 (주저자)
      (1)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2) 투고 시 교신저자를 명시해야 하고(각주로 처리)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 승인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제 9 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 코칭’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평가요소 : 논문은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ㄱ) 실증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 ② 현실에 주는 시사점, ③ 연구의 창의성, ④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⑤ 연구방법의 적절성, ⑥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⑦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이다.
      ㄴ) 개관 혹은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논지의 명료성, ② 내용전개의 논리성, ③ 논지의 창의성, ④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⑤ 내용의 타당성, ⑥ 이론적 중요성, ⑦ 현실에 주는 시사점이다.
      (2)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3)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 및 결과회신 :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하고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회신한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내린다.
      ② 편집위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에 의거한다.
      ③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④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원고 및 수정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 사후검수 할 수 있다.
      ⑤ 투고자는 ‘게재불가’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수렴 및 반려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이의신청이 수렴될 경우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5) 수정본 접수 : 투고자는 1차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2, 3차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회 이상 수정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수정기간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동일 제목과 내용으로 본 학회지에 재 투고 할 수 없다.
      (6) 논문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제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① 논문이 “게재가”로 결정된 이후에는 연구자 요청 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②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편집위원회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1 조 (운영)
      (1)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코칭심리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또한 논문의 투고 시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한 논문도 동일하게 귀속된다.

      제 13 조 (규정의 개정)
      본 위원회는 규정 개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기타)
      본 학회의 투고요령은 한국심리학회가 발간한 학술논문의 작성 및 출판지침 최근판 또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발간한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한다. 그 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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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코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