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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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제 9 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 코칭’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평가요소 : 논문은 실증논문과 개관 혹은 이론논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ㄱ) 실증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선행연구 고찰의 타당성 ② 현실에 주는 시사점, ③ 연구의 창의성, ④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 ⑤ 연구방법의 적절성, ⑥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⑦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이다.
ㄴ) 개관 혹은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논지의 명료성, ② 내용전개의 논리성, ③ 논지의 창의성, ④ 개관문헌의 범위(포괄성), ⑤ 내용의 타당성, ⑥ 이론적 중요성, ⑦ 현실에 주는 시사점이다.
(2)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3)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 및 결과회신 :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하고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편집위원회에 회신한다.
①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수정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내린다.
② 편집위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에 의거한다.
③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④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원고 및 수정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 사후검수 할 수 있다.
⑤ 투고자는 ‘게재불가’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수렴 및 반려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이의신청이 수렴될 경우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5) 수정본 접수 : 투고자는 1차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2, 3차 논문 심사결과 회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회 이상 수정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수정기간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동일 제목과 내용으로 본 학회지에 재 투고 할 수 없다.
(6) 논문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제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① 논문이 “게재가”로 결정된 이후에는 연구자 요청 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②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심사결과 참고자료 (붙임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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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코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