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문학술지 『한국건강형평연구』(이하 학회지)의 논문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윤리를 손상하지 않고, 연구의 엄밀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율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위반행위의 범위) 여기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연구를 작성, 투고, 게재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저자표시 부당, 중복게재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각 개념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의 재료나 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을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저자표시 부당: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의 차원에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기존 연구발표,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는 행위
6. 이중투고: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7. 무단수정: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가 출판사에 넘겨진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8. 허위진술: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9.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당하게 원고의 게재 및 게재거부에 압력을 넣거나 방해하는 행위
10. 기타 일상 준칙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제2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검증
제4조. (위반행위의 제보 및 접수) 편집위원장은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형평성학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단, 연구윤리위원장은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의 합당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제기)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판정)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판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의사표시는 간접적 수단으로도 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후속조치
제9조. (제재)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인,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취소 및 공개
3. 향후 2년간 투고 금지
4. 회원자격 일시정지 및 박탈
5. 기타 적절한 조치
제10조. (결과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 통지한다.
제11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명예회복) 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결과에 대한 공지 등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제13조. (기록보관 및 보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정결과는 나중에 학회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