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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1장 총칙

 

1. (목적본 규정은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문학술지 한국건강형평연구(이하 학회지)의 논문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윤리를 손상하지 않고연구의 엄밀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율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3. (위반행위의 범위여기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연구를 작성투고게재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저자표시 부당중복게재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각 개념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연구의 재료나 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을 왜곡하는 행위

3. 표절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저자표시 부당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의 차원에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기존 연구발표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는 행위

6. 이중투고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7. 무단수정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가 출판사에 넘겨진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8. 허위진술투고 시 본인의 학력경력연구업적 등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9.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부당하게 원고의 게재 및 게재거부에 압력을 넣거나 방해하는 행위

10. 기타 일상 준칙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함.

 

2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검증

 

 

4. (위반행위의 제보 및 접수편집위원장은 심사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제보자는 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형평성학회장으로 하며위원은 편집위원장편집위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연구윤리위원장은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다만공개의 합당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7. (이의제기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8. (판정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판정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의사표시는 간접적 수단으로도 할 수 있으며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장 후속조치

 

9. (제재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인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취소 및 공개

3. 향후 2년간 투고 금지

4. 회원자격 일시정지 및 박탈

5. 기타 적절한 조치

 

10. (결과통지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 통지한다.

 

11. (재조사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2. (명예회복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결과에 대한 공지 등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13. (기록보관 및 보고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판정결과는 나중에 학회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Korean Journal of Health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