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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원칙 및 판정

논문심사 원칙 및 판정


1. (편집위원회 구성본 학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편집위원장 및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이루어진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선출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정관에 따라 학회장이 임명하고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학회장이 임명한다편집위원회의 구성에는 학문의 다양성과 지역적 편재를 고려하여야 한다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중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선정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하고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심사자 수 및 익명의 원칙한 편의 논문에 대해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심사위원은 외부인에게 익명으로 한다.

 

5. (심사기준논문은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 사 기 준

매우우수

(5)

우수

(4)

양호

(3)

미흡

(2)

매우미흡

(1)

1.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4. 논리전개의 적합성

 

 

 

 

 

5.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6.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7. 국문 및 영문초록의 내용과 완성도

 

 

 

 

 

8. 연구윤리의 충실성
(제시된 문장과 인용각주참고문헌의 정확성 등)

 

 

 

 

 

총점

 

 

판정기준 (2명의 사독위원 평균)

게재 가(32점 이상), 수정 후 게재(31~26), 수정 후 재심(25~20), 게재 불가(19점 이하)

 

7. (심사결과 판정 후 작업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자구수정 등 미미한 수정만 허락한다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하며 편집위원장이 확인한다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내용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비교표로 만들어 적시하고 그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한다이때 판정은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단 수정게재나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당호와 차기 호에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판정 처리된다.

 

8. (재심사게재불가 또는 수정후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때 편집위원회는 제3자 1인에게 심사를 요청한다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6개월 이후 재투고 할 수 있다이때 내용은 기제출한 논문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하며이때 심사위원은 새롭게 구성한다.

 

9. (게재취소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기만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0. (게재순서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투고 순으로 게재하되편집위원회가 주제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11. (게재논문 수 제한단독 혹은 제1저자는 한 호에 1개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이때 이미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자동적으로 다음 호에 게재한다.

 

12. (정보보안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한국건강형평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