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원칙 및 판정
◉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양호(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의 정도를 √표 하십시오.
심 사 기 준 | 매우우수 (5점) | 우수 (4점) | 양호 (3점) | 미흡 (2점) | 매우미흡 (1점)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 | | | |
2.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 | | | |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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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 | | | |
5. 논리전개의 적합성 | | | | | |
6.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 | | | | |
7.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 | | | |
8. 국문 및 영문초록의 내용과 완성도 | | | | | |
9. 연구윤리의 충실성 | | | | | |
10.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 | | | |
총점 | |
* 판정기준 (2명의 사독위원 평균) |
게재 가(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점~90점), 수정 후 재심(60점~80점), 게재 불가(60점 미만) |
◉판정
-총점을 기준으로 아래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표 하십시오. 다만, 판정기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심사의견’란에 기술하여 주십시오.
*판정기준 :
-“게재 가”인 경우에도 수정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최종 판정은 두 분의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