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경찰정책학회 윤리헌장
2022.9.30. 제정
범죄와 경찰정책학회 윤리 헌장은 학회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고 학회 임원과 회원 모두가 학회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 규범을 철저히 지켜 임원과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고자 한다.
제1조 학회 임원은 학회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모든 사업과 업무를 신속·공정·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학회 임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 학회 회원은 범죄와 경찰정책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뿐 아니라 실증적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해야 한다.
제4조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 게재, 논문분할 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연구 논문 심사나 자문에 참여하는 임원과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거나 자문해야 하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 학회의 임원과 회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범죄와 경찰정책학회 윤리규정
2022.9.30.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에 수록되는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논문분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data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data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또는 연구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실제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를 공동저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논문에 표기하거나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해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공동저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논문에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라 함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을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논문분할’이라 함은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의 일부 그대로를 새로운 논문으로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로 제소되기 전후와 관계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지연 또는 방해되었는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8. 제3자에게 위 어느 하나의 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9.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②‘제보자’라 함은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나 그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 ①본 학회의 윤리 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간사를 별도로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①윤리헌장 위반 여부에 대한 제소에는 본 학회의 정회원 10인 이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및 파손, 은닉,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제보자 또는 제소된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결로 제척·기피·회피신청이 인용된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비밀 보장과 소명 기회 부여)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소된 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고, 제소된 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소된 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윤리헌장 위반시 제재조치) ①위원회는 윤리헌장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가한다.
1. 제명
2. 학회지에 향후 5년간 투고 금지
3. 학회지에서 논문 삭제
4. 관련자 공개 사과
5. 학회 홈페이지 및 제재조치 결정 이후 발간되는 회보에 제재조치 사실 공지
6. 소속 기관에 제재조치 사실 통보
7.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②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재심의) ①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8조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후 절차는 전조의 심의조항에 의한다.
제1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②조사결과를 본 학회 편집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되,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들의 개인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위원회는 본회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2조(규정 개정) ①본 규정은 이사회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개정된 규정은 규정 개정 이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