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규정은 범죄와 경찰행정학회(이하 ‘학회’라고 함)가 발행하는 범죄와 경찰행정학회보(이하 ‘학회보’)의 발간에 있어서 원고의 투고 및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모집]
① 범죄와 경찰행정학회보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며, 학회보 편집위원회는 학회보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논문공고를 통해서 모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공모하기 전에 논문작성요령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린다.
[투고자격]
①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연구를 하는 자로서 회원(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에 한하여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② 공동저자의 경우는 1인 이상이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면 투고할 수 있다.
[투고 및 게재 논문의 성격 및 범위]
① 학회보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는 경찰학, 범죄학, 법학, 행정학, 경호학, 사회학 또는 기타 사회과학 등의 학문분야와 범죄정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단, 위의 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본 학회의 연구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 회의 결정을 거쳐 투고 및 심사의뢰 할 수 있다.
② 투고된 논문은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미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해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본지에 투고한 후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③ 학술세미나,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투고 및 심사의뢰 할 수 있다.
[원고의 분량]
① 논문의 분량은 아래에 정한 원고작성 방법 기준으로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A4 용지 20매 내외로 한다.
②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원고의 작성]
① 모든 원고는 본지의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작성 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정 없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⑤ 투고자는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투고방식과 논문제출]
① 논문투고는 범죄와 경찰정책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투고’에 접속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투고 한다. ACOMS(https://acoms,accesson.kr/jcpp)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투고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를 시행하여(https://check.kci.go.kr/), KIC 보유 논문과 사용자가 작성한 논문간의 유사도가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심사의뢰를 진행 할 수 있다. 단, 논문유사도검사의 범위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발행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로 한다.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의뢰를 진행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와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정 보완이 미비할 경우 논문심사 및 논문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⑤ 투고자는 본지의 투고신청서에 논문 제목, 주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도 기재해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기고된 원고가 ‘논문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접수증을 발부하며, 투고자는 심사비 6만원을 납부한 시점에서 논문심사절차를 개시한다.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심사료를 면제한다.
[저작권 및 출판]
‘범죄와 경찰정책학회보"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은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며, 투고된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투고자는 ’범죄와 경찰정책학회‘에 이양함에 동의하는 것을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 후 심사완료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