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대상
1) 범죄와 경찰 정책학회보에 게재하려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절차
- 1) 편집위원회 사전심사 : 투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적합성 등 사전심사를 하여 통과된 논문에 한해 1차 심사를 의뢰한다.
- 2) 1차 심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 3) 재심사 : 1차 심사 결과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자의 원고 수정 후 재심사를 수행한다.
3.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4. 논문심사 기준
-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수행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 양식에 맞추어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1)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의 준수 여부
-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또는 창의성
- (3)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4) 분석방법의 적합성 및 객관성
- (5) 논문의 학술적 또는 정책적 기여도
-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익명성
-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논문심사 판정
- 1) 편집위원회 사전심사는 게재 불가, 심사 의뢰의 2가지로 하고, 1차 심사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1) ‘게재’는 원고 내용 그대로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2) ‘수정 후 게재’는 일부 수정 보완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3) ‘수정 후 재심’은 논문이 대폭 수정 보완된 후 재심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4) ‘게재 불가’는 본지의 논문으로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2) 재심사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판정의 이유와 근거를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에 작성, 소정의 기간 내에 본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 논문심사결과의 처리
- 1) 논문심사결과가 나오면 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의견서 사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심사판정과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해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 4) 심사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게재’의 경우 본인 판단에 따라 논문을 수정, 첨삭할 수 있다.
- (2) ‘수정 후 게재’는 논문심사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수정한 논문과 본지의 수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하지 않을 때 이에 합당한 이유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며, 타당성 결여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 (3)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정 후 재심’ 뿐만 아니라 ‘수정후 게재’ 논문의 경우에도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조건부 통과”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게재가 불허될 수 있다.
심사1 | 심사2 | 심사3 |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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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8. 연구부정 행위의 처리
- 1) 투고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는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발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무효로 처리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3) 연구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본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