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간에서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의 발전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미국과 홍콩에서 승인되어 가상자산이 투자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은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완전한 법적 틀과 정부 부처 간 업무 분장의 혼란, 그리고 GameFi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국내 활용 제한은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새로운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취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의 가상자산 법제가 집중하는 방식에 따라,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가상자산 법제에 따른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반영한 형사법적 취급 즉 범죄 수사 방식 등의 개선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and economic value of virtual assets or digital assets in digital spaces is evolving. Recent developments have seen Bitcoin and Ethereum ETFs approved in the U.S. and Hong Kong, establishing virtual assets as recognized investment products. Against this backdrop, the European Union (EU) and South Korea have passed laws regulating virtual assets, yet the reality is that ongoing confusion prevails due to insufficient discussion amidst these rapid changes. The incomplete legal framework, confusion over government departmental responsibilities, and domestic restrictions on new industries like GameFi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Current legislation, which fails to reflect the new status of virtual assets, makes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virtual asset crimes, necessitating the establishment of clear legal definitions and handling of virtual asset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virtual asset legislation needs to focus more on addressing fraudulent activities like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plore improvements in regulatory specifics and corresponding criminal law treatments, including crime investigation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