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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Policy

Ethical Policy



연구윤리 규정(Ethical Policy)

 

제정    2007. 11 .27

개정    2008. 11. 28

2019. 01. 01

 

1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표ㆍ투고ㆍ게재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시한다산업 및 조직심리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이하 학회지)에 수록될 연구 성과물에 관련된 연구윤리를 규정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심의ㆍ처리와 향후 대책마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KJIOP)을 심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및 학술 논문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저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그 외의 연구윤리 관련 처리와 제재는 한국심리학회(이하 모학회회칙 및 제 규정 내03. 윤리규정을 따른다.

 

 

2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3(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발표 및 게재 등에서 제안ㆍ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2018.7.17.개정및 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3장제9(2017.4.6. 개정)에 따라 규정한다.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과정ㆍ분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및 아이디어나 가설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게재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간된 본인의 연구물이나 또는 게재 예정이나 심사 중인 원고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본 학회지 또는 다른 학회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 부정행위란 본인 및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각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포함한다.

 

 

3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4(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이상벌 및 윤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포함).

② 학술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학회지 발간시기()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5(위원회 역할 및 책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확립하며 필요 시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보완이나 개정을 진행하며 학회 총회를 통해 해당사항을 설명하고 회원 동의를 거쳐 변동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투고ㆍ심사 시스템을 통해 즉시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장의 3조에 명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제5장제10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성 검증을 실시한 후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511조에 따라 조치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⑤ 논문투고 과정에서 당해연도 편집위원()이 포함될 경우평가의 엄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인원과 동일소속의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편집위원장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⑥ 기타 연구윤리준수를 위해 학회 회원 및 투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윤리준수 지침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대회에서 공지하고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4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6(윤리규정 서약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위해 다음 세부시행 지침을 두고 연구 논문의 저자뿐만 아니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7(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① 학술 연구수행 및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 및 조직심리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노력해야한다.

② 연구 및 출판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연구윤리에 충실해야 한다.

③ 저자는 연구수행 및 논문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④ 투고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윤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⑤ 저자는 논문의 심사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수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수정요청 기한 내에 심사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근거와 이유가 포함된 심사의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평가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심사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논문수정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삼가야 한다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논문투고 시 및 게재확정 후해당 논문에 대한 학문적ㆍ실무적 공헌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온라인 투고ㆍ심사 시스템에 모든 저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지만 도움을 받은 경우에 감사의 글(Acknowledgement)로 표시한다.

⑧ 연구자는 투고 시연구윤리 준수 동의서를 모든 저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스캔파일을 온라인 투고ㆍ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⑨ 연구자는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 강화 및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논문표절검사 또는 KCI 논문유사도검사를 활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투고 전에 투고할 논문의 유사도 및 표절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유사도(또는 표절률수준이 15% 이상일 경우에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해야한다.

)게재 확정 이전에 최종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해당 수준 초과 시 반드시 수정 및 보완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8(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저자의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해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심사자 이외에 타인이나 저자에게 관련 사항이나 원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종료 후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편집위원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편집위원회에 건의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정해진 심사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심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9(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이 심사 의뢰한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이 정한 규칙과 정해진 시한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 통보한다.

② 심사 의뢰한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논문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학회지의 목적과 심사규정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견이나 수정요청은 반드시 저자의 연구목적ㆍ연구결과ㆍ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원고의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제시되어야 하며충분한 근거ㆍ이유를 바탕으로 평가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⑤ 평가 의견서는 반드시 해당 연구의 학문적 발전 및 연구자에 대한 인격 준중을 고려하여 정중하고 건설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⑥ 모든 심사평가는 검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중맹검 동료심사(double-blinded peer review)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심사평가에 임해야 하며 다른 심사위원의 상이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투고원고에 대한 편집위원장(필요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⑦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준수를 위해 타인에게 해당 원고를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심사과정에서 연구자의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온라인 투고ㆍ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근거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보고한다보고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⑨ 심사 완료 후해당 원고파일은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장 연구윤리성 검증

10(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익명으로 제보 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에 대한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회상벌 및 윤리위원장이 주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 판정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③ 현재 심사 중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을 통해 추후 결정(심사진행게재)을 보류하며 해당 저자에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여 향후 이의제기 및 변론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피조사자는 반드시 해당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결과보고서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보자 설명을 명시하여 비밀엄수를 해야 하며최종판정 전까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의견진술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공지한다피조사자는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통지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윤리규정에 대해 최종적인 판정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⑦ 최종판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결정되며 제5장 11조에 의거하여 징계절차를 즉시 이행한다.

⑧ 심의 대상자의 윤리규정 위반 및 심의 관련 내용은 반드시 공문서로 작성하여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문건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영구보존한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논문명논문저자부정행위 협의 및 판단사유)

)윤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과정

)징계결정 관련 증거자료

)징계조치 시행일자 및 방법

11(사후조치 및 예방)

①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징계내용에는 해당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금지학회지 게재논문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온라인 투고ㆍ심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논문의 DOI를 공개하고학회지 발행규정에 의거하여 온라인 판에 게재 철회 사유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게재 철회 공지

다음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철회 논문정보

저자명(발행연도), 논문제목,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 쪽수. Retraction Statement: “해당 논문 영문제목

철회된 DOI 정보: https://doi.org/10.24230/kjiop.vxx.xx-xx

철회사유 해당 위반행위 및 사유 기재

② 징계조치에 대해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고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 조치를 취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 대해 향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최소 3년 이상).

③ 한국연구재단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통보한다(연구비 지원 수혜의 경우 연구지원 기관 포함).

④ 심의 대상자의 윤리규정 위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며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후 즉시 이행한다(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3장제9(2017.4.)에 의거).

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

)본 학회 및 국내외 학회의 위반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연구윤리 교육자료 개발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연구윤리 확보 및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학회상벌 및 윤리위원장이 주관 하에 학회 학술대회(춘계 및 추계)에서 별도의 연구자 윤리준수 프로그램(윤리부정행위의 유형논문작성 요령 등)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 투고ㆍ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 시저자의 연구윤리지침 준수에 대한 내용을 사전 점검사항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한다.

 

부칙 <2007. 11. 27.>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8.>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1(시행일)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발령한 날로부터 제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된다.

 

2(소급적용)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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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윤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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