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ogo

메뉴

Society Policy

About review

편집위원회 규정 (Editorial Principles)

 

제정   1987. 01. 01.

개정   2015. 04. 23.

2019. 01. 01.

2019. 03. 25.

 

 

1장 총칙

 

1(목적) 편집위원회 규정은 한국심리학회 제3분과인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에서 발행하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KSIOP)가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KJIOP)」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3(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편집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회운영규정을 따른다.

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나) 최근 10년 이내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5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SCI급(Scopus 포함)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2편으로 환산한다.

③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

가) 구성 : 위원회는 전임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중에서 4인을 위촉하고, 현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해 총 5명으로 구성한다. 단, 선정위원장은 현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나) 절차 : 선정위원장은 신임 편집위원장의 임기 개시 최소 1개월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내용을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 편집위원은 다음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동등한 자격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최근 3년 이내에 학술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3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성과 또는 전문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 구성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각 분야(인사심리, 조직심리, 연구방법론 및 심리측정 등)에서 균형있게 선정되도록 하며, 세부전공분야와 지역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가)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 내용을 학회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논문접수 및 심사진행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가)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이 수당은 학술지 발간 비용에서 지급한다. 단, 지급액수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4(편집위원회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해당 학술지의 편집방향,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제정하고 논문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게재여부 판정 등 학술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편집위원은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각 항목을 수행한다.

가) 논문집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나)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다)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에 대해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심사위원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은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마) 심사위원에 의해서 수정·보완이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논문이 제출되면 수정·보완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바)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의 2.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의무”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사) 학술지 발간을 위한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제반 지원 및 학회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편집위원 워크숍, 편집위원-심사위원 합동 워크숍)에 참여한다.

아) 학회지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등재) 준비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지(우수)등재유지 및 관리
  • 국제학술지(SSCI, Scopus) 등재 준비
  • 기타 학술지 관련 외부지원 사업(연구재단, 기타 기관) 지원

자)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한다.

차)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하거나 수행한다.

 

5(편집위원회 운영규칙)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가) 편집위원장은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에 게재될 논문을 확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E-mail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운영예산은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총경비로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운영한다.

가) 편집위원장은 운영예산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며 학회지 발간 후(연 4회), 학회장에게 발간현황 및 소요경비에 대해 보고한다.

 

 

부칙 <1987.1.1.>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칙 <2015.4.23.>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칙 <2019.1.1.>

 

1(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발령할 날로부터 제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

 

심사 규정 (Review Principles)

 

제정   1987.01.01.

개정   2018.07.01.

2019.05.01.

2022.03.25.

 

1장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

 

1(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① 본 학회지의 모든 논문심사는 저자정보를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중맹검 동료 심사(Double-Blinded peer review)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② 심사위원 추천: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전문성(주제, 연구방법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로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배정하여 심사위원의 추천을 요청한다.

③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들은 익명으로 된 논문에 대해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논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2인의 심사위원 후보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④ 최종 심사위원 결정: 심사위원 후보가 심사의뢰를 수락함과 동시에 최종 심사위원으로 결정되며, 심사의뢰를 거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즉시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 2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결정한다.

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재한다.

나)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기고할 경우 편집위원 중 한 명이 편집위원장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을 주관한다. 해당 인원은 편집위원 경력-연구경력 순으로 추천하여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경과한 자를 우선 추천하며, 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라) 심사위원 2인의 의견이 배치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편집위원 중 1인이 제3심사위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⑤ 심사위원의 교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가)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불가 혹은 심사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나) 1차 심사기간 만료일 후 독촉연락을 3회 이상 행한 이후에도 심사자의 명시적 응답이 없는 경우(기간만료 즉시 1차 알림, 3일후 2차 알림, 3일 후 3차 알림)

 

2(심사절차)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안내를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에 사전공고하며, 한국심리학회,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및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다.

나) 모든 심사절차(투고, 심사, 수정제출)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상의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을 시 편집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편집위원회 이메일(journal@ksiop.or.kr)로 진행할 수 있다.

다) 투고자는 심사대상 논문에서 저자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남김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① 심사 적격성 평가

가) 편집위원장이 배정한 3인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의 목적과 연구분야에 적합한가를 판단한다.

나)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심사 적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한다.

다) 편집위원 2인 이상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경우, 투고자에게 통지하고 심사과정을 중지한다.

② 심사결과 제출 및 결과통보

가) 심사위원의 심사기간은 1차 심사와 재심사 각각 2주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결과가 「④ 게재불가」 또는 「① 게재가능」인 경우에도 심사보고서에 ‘심사기준’ 항목에 따라 해당 심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단의 심사가 종료된 즉시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차후 과정을 안내한다.

③ 투고자의 답변서 및 수정본 송부

가) 심사진행 및 결과통보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나)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본은 심사위원 전원의 수정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서는 심사위원 각각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 게재

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확정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KJIOP)」에 게재하며, 게재순서는 확정일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게재될 논문들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연구주제의 공통성 등을 감안하여 가), 나)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장 심사방법 및 최종판정 기준

 

3(심사방법)

① 심사는 각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항목 평가(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와 최종결정으로 진행되며 개별 심사위원의 최종결정을 통합하여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이 결정된다.

② 개별 심사위원은 1)~6) 항목별로 수정ㆍ보완할 사항 및 심사총평을 기재한다.

정량평가 심사항목

매우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우수

(5점)

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논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이론적/실무적 기여

 

 

 

 

 

 

정성평가 심사항목

심사내용

1)서론

연구배경과 목적 간의 연관성, 연구 중요성 제시

2)문헌고찰

Key paper 고찰 여부, 최근 연구동향 검토

3)연구방법

연구목적 검증에 적합한 연구절차 고려(타당성, 신뢰성 확보)

4)연구결과/통계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 통계값에 대한 세부설명

5)연구 시사점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활용 시사점 제시 여부

6)투고규정, 원고형식

국문영문 초록, 인용방식, 참고문헌 형식

 

4(심사위원의 최종결정) 각 심사위원은 심사항목(제3조)의 세부평가를 토대로 심사결과를 다음 4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심사결과

의 미

게재 가능

무수정 게재 혹은 일부 수정권유

-Minor한 부분의 수정만 요구되는 경우

-수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저자에게 맡김

수정 후 게재

심사내용의 반영여부 평가 후 게재 승인

-논문의 전반적/구조적 수정이 아닌, 일부 사항에 대한 소폭 수정만을 요하는 경우

-수정요구사항 확인 이외에 논문 전체에 대한 재심사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정 후 재심

심사내용을 반영한 수정논문의 재심사 진행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변화될 정도의 대폭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한 후 재투고-재심사 진행이 요구되는 경우

게재 불가

심사단계 종료

-대폭수정을 통해서도 개선되기 어려운 결함을 지닌 경우

 

5(종합판정) 심사결과의 종합판정은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① 심사의견이 배치되는 경우(4번, 7번) 제3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다수결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② 제3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1심으로 취급하며, 1심에 대한 수정보고서는 게재불가 판정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의견에 대해 작성한다.

③ 종합판정 결과 [수정후 재심]은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이 수행한다.

경우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종합판정

1

게재가(A)

게재가(A)

게재가

2

게재가(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게재

3

게재가(A)

수정후 재심(C)

수정후 재심

4

게재가(A)

게재불가(D)

■제3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반영한 다수의견

심사위원

종합판정

1

2

3

A

D

A

게재가

A

D

B

수정후 게재

A

D

C

수정후 재심

A

D

D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은 심사위원 3이 진행함.

5

수정후 게재(B)

수정후 게재(B)

수정후 게재

6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C)

수정후 재심

7

수정후 게재(B)

게재불가(D)

■제3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반영한 다수의견

심사위원

종합판정

1

2

3

B

D

A

수정후 게재

B

D

B

수정후 게재

B

D

C

수정후 재심

B

D

D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은 심사위원 1과 3이 진행함.

8

수정후 재심(C)

수정후 재심(C)

수정후 재심

9

수정후 재심(C)

게재불가(D)

게재불가

10

게재불가(D)

게재불가(D)

게재불가

 

종합판정 결과

조 치

게재가

최종원고 요청(일부 수정사항 포함)

수정 후 게재

심사원고의 수정지시 사항 반영 요청

심사위원이 수정지시 사항에 대한 반영수준 확인 후 게재승인 여부 결정

수정내용이 미흡할 시 해당 심사위원의 재수정 요구

수정 후 재심

심사원고의 수정지시 사항 반영 요청

기존 심사위원이 재투고된 수정원고의 재심사 진행

제1조 ⑤항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심사위원 재배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심사종료

 

6(심사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① 심사결과의 조정

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나)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심사위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다)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1)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판정에 대해 반론이나 상이한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E-mail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에 대한 논거나 실증적인 반론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심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하여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회의 결과내용을 전달한다.

 

7(심사과정 중단)

①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고자의 경우에, 해당 논문을 “심사종료” 하거나 “게재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자가 암묵적으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가) 수정요청이 투고자에게 도달한 후 수정만료일 익일부터 3개월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단, 저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나) 편집위원의 최초 독촉연락이 도달한 익일부터 60일까지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

다) 편집위원회가 독촉연락을 최소 30일을 주기로 2회 이상 행한 이후에도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투고 저자의 응답 여부기준은 온라인 시스템 상에 초기 요청통보(시스템의 e-mail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File : 4.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학술지 심사규정.pdf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