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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olicy

Journal Operation

제 1조(명칭) 

본 학술지는 『트랜스-(Tran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트랜스미디어연구소의 융복합문화예술/매체 학술지 『트랜스-(Trans-)』(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의 투고 ․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 횟수 및 시기)

 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2월 25일과 8월 25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발간일 2개월 이전으로, 12월 25일과 6월 25일까지로 한다. 

 4. 논문의 접수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투고된 논문은 자동으로 다음 호에서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5.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논문투고자격)

본 학술논문집의 논문 투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는 원칙적으로 영화, 영상, 매체, 문화 및 예술, 융복합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또는 관련 실무 직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한다.

 2.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연구소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학술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본조 1항에 준하는 업적 소지자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투고자격을 얻는다.

 3. 한 호 투고 논문 편수는 일인당 한 편으로 제한한다.

 4.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특별원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투고자가 2인 이상 공동 필자일 경우, 본조 1항, 2항에 만족하는 필자가 1인 이상이면 투고 가능하다.

  


제5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트랜스미디어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주제)

본 학술지 『트랜스-(Trans-)』에 투고 할 수 있는 논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논문은 영화, 영상, 매체, 문화 및 예술 융복합 분야와 관련된 이론, 기술, 산업, 정책연구와 관련된 영역의 연구 논문으로 한정한다.

 2. 본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 목적을 가진 논문, 학술적 활동의 기록물 등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유무를 결정한다.

 

 

제7조(게재불가논문)

본 학술지 『트랜스-(Trans-)』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학술지의 논문 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석, 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6.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8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저자(Author)로 로그인 후 투고하며, 투고 시에는 다음 두 파일을 필수적으로 업로드해야 한다. 블라인드 심사를 위해 파일의 제목과 내용에는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① Manuscript - 지정 양식에 따라 편집된 논문 HWP 파일과 PDF 파일. 

  ③ Supplemental Materials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2. 원고 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3. 1차 심사 후 '수정 후 게재가'나 '수정 후 재심'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수정사항을 정리한 답변서와 무기명 처리된 논문 수정본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의견 답변서는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심사위원의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의견 답변서와 논문 수정본에는 저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4. 최종 '게재가'를 받은 논문 투고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이름과 소속을 명기한 논문 최종본(HWP 및 PDF 파일), '저작권 양도 동의서', 최종본에 대한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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