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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 지침

< 연구윤리규정 >

 

제 1 장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융합한의학회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에게 연구와 논문의 작성을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하도록 홍보하고 장려함으로써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 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3 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금지

(1)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 이는 위조에 해당한다.

(2) 저자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변조에 해당한다.

(3)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4)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햐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

 

제 4 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조 저자됨(Authorship) 기준

아래 항목 모두 만족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시 기여자에 해당한다.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2)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제 6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 7조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8조 생명 윤리

(1)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의 경우에, 헬싱키선언(www.wma.net/e/policy/ b3.htm)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상연구는 해당병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윤리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4)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 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한다. 실험과정이연구 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www.nap.edu/readingroom/ books/labrats/index.html)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10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12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제 3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3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 14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제 15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 16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 3 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 조 윤리규정 서약

대한융합한의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3 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제 4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공별 심사위원들을 위촉한다. 해당 심사위원들은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5 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6 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 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내지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취소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고,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한국윤리학회, 한방비만학회 및 대한본초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of Conduct

Article 1 (Purpose)

This code of conduct is to prevent the Academy of Convergence Korean Medicine members who would like to submit and publish their works from committing misdemeanors with an aim to providing directions and basic principles for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abiding by research ethics.

 

Article 2 (Focus)

This code of conduct is applied to all the members who submit to and publish manuscripts through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and their materials.

 

Article 3 (Scope)

All the manuscripts submitted and published by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must conform to this code of conduct unless there are special stipulations in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Article 4 (Constitu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to determine whether submissions conform to the Academy of Convergence Korean Medicine policy and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if necessary.
  2.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constituted of the editor-in-chief as the Committee Chair and the two experts nominated by the associate editors and the Academy of Convergence Korean Medicine president.

 

Article 5 (Infraction)

Followings are deemed to be against the Academy of Convergence Korean Medicine code of conduct.

  1. Forgery:The conduct of fabricating non-existing data or research outcome and recording or reporting them as true and existing
  2. Falsification:The conduct of counterfeiting research materials, tools, and/or research processes or the conduct of altering or omitting research data and outcome so the research record becomes not consistent with the truth
  3. Plagiarism:The conduct of plagiarizing others’ ideas, research progresses, and/or results without proper approval
  4. Dual Submissions:The conduct of submitting manuscripts that were already published in or being reviewed by other journals or the conduct of submitting the same manuscripts under review by the Journ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to other publications
  5. Division:The conduct of using part of the existing papers as another new submission
  6. False Indication of Authors:The conduct of excluding from the author list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research and outcome without valid reasons or the conduct of including to the author list those who have no contribution under the banner of respect and gratitude

 

Article 6 (Penalty)

Anyone who has violated this code of conduct and the general research ethics cannot submit manuscripts to the Academy of Convergence Korean Medicine for two years and will be expelled from membership in case of a regular member. Other matters are decid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rticle 7

Other issues will be considered and dealt with according t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ocial norm.

 

Addendum

  1. This code of conduct comes into force on June 01, 2021.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

대한융합한의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