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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대한융합한의학회지 게재논문 편집·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는 2명 이상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각 대학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논문 발표실적이 우수한 자라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한융합한의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한융합한의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대한융합한의학회장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수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4. 대한융합한의학회장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 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6.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7.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며,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재판정한다.
  8.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9.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2명 이상 "게재가"일 경우에만 논문을 게재한다.
  10. 심사는 '논문체제'와 '논문의 기본요건'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논문체제'의 각 항에서는 논문 주제의 확정 10점, 자료수집 및 방법 10점, 자료분석 또는 결과에 대한 토의 10점, 문헌고찰 10점, 결론도출 10점으로 한다. '논문의 기본요건'에서는 확실성 6점, 독창성 6점, 객관성 6점, 공평성 6점, 치밀성 6점, 정확성 5점, 윤리성 5점, 검증성 5점, 용이성 5점으로 한다. 이상 총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각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게재가"로 판정한다.
  11.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2.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13. 심사위원에게는 심사 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14.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영어를 제 1언어 사용권으로 하는 사람을 1명 영문 편집고문으로 위촉하며 모든 논문은 이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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