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원칙 및 판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본 학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편집위원장 및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이루어진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선출)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정관에 따라 학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에는 학문의 다양성과 지역적 편재를 고려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심사자 수 및 익명의 원칙) 한 편의 논문에 대해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외부인에게 익명으로 한다.
5. (심사기준) 논문은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 사 기 준 | 매우우수 (5점) | 우수 (4점) | 양호 (3점) | 미흡 (2점) | 매우미흡 (1점)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 | | | |
2.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 | | | |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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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 | | | |
5. 논리전개의 적합성 | | | | | |
6.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 | | | | |
7.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 | | | |
8. 국문 및 영문초록의 내용과 완성도 | | | | | |
9. 연구윤리의 충실성 | | | | | |
10.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 | | | |
총점 | |
* 판정기준 (2명의 사독위원 평균) |
게재 가(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점~90점), 수정 후 재심(60점~80점), 게재 불가(60점 미만) |
7. (심사결과 판정 후 작업)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자구수정 등 미미한 수정만 허락한다.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하며 편집위원장이 확인한다.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내용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비교표로 만들어 적시하고 그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한다. 이때 판정은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단 수정게재나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당호와 차기 호에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판정 처리된다.
8. (재심사)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편집위원회는 제3자 1인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6개월 이후 재투고 할 수 있다. 이때 내용은 기제출한 논문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어야 하며, 이때 심사위원은 새롭게 구성한다.
9. (게재취소)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기만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0. (게재순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투고 순으로 게재하되, 편집위원회가 주제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11. (게재논문 수 제한) 단독 혹은 제1저자는 한 호에 1개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이때 이미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자동적으로 다음 호에 게재한다.
12. (정보보안)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