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및 운영 규정
제1조 (학술지 심사의 목적) 한국인공지능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를 높여서 세계적인 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심사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 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심사자 구성)
1.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부문편집위원장 포함),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논문 심사의 총괄사무는 편집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다.
2) 특히 편집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전문편집위원이 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전문적 학문분야의 관리와 해외편집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 중에 전문분야 부문편집위원장을 둘 수도 있다. 이때에 편집위원장이 복수인 경우, 이중에 1명은 수석편집위원장이 된다.
2. 편집위원회의 선정기준 및 절차
1)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은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회원 이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의 지역적 대표성을 위해 대단위 행정구역내 3인 이상의 위원을 둘 수 없다.
3) 편집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세부 연구 영역내 3인 이상을 위원을 둘 수 없다.
4) 편집위원은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업적 및 연구활동에서 저명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5)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학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6) 편집위원은 상기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위의 1.2.3.4항)을 고려하여 해당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3.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신속하게 논문심사 절차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 게재 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필요에 따라서 부문별 전문 편집위원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편집, 심사 및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재가에 의하여 전반적인 편집위원회 업무를 진행한다.
제3조 (논문제출자의 자격과 의무)
1. 논문접수
1) 논문 원고는 학회 학회지 투고 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접수 심사한다.
2) 원고는 학회 사무국에서 연중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집위원회의 간사가 접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E-mail 접수도 병행 할 수 있다.
2. 심사자의 선정
1) 편집위원회의 편집간사는 논문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접수 논문 사본 1부를 온라인 등록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E-mail 송부로 대체하여 수석편집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서 심사자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간사가 접수한 논문을 담당할 분야별 편집위원 및 심사자를 선정한다. 단, 전문분야별 부문편집위원장을 두었을 경우는 부문편집위원장이 심사자를 선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혹은 부문편집위원장 존재하면 포함)가 상호 협의하여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가능한 심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이를 통보한다.
4) 이때에 심사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심사자 선정은 논문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논문의 발송 및 심사는 심사자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재가에 의한 편집간사 포함)은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즉시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심사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자는 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온라인 작성양식을 작성, 홈페이지 상으로 제출한다. 단, 홈페이지 상으로 온라인 투고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는 익명의 논문원본과 소속과 제목이 포함된 타이틀 커버지 등 2개 파일로 정리, 제출한다.
2) 온라인상으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는 확인해야 하며, E-mail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 경우는 편집간사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온라인상으로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E-mail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 경우는 E-mail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4)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후 수정논문 원본을 포함, 논문 수정·보완에 대한 수정요지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정요지와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심사자가 재판정한다.
6) 위의 필요 과정을 거친 후, 심사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재차 게재여부의 판정을 내린다.
5.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수정논문과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즉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6. 학술지 게재
1)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해당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해당 학술지 논문게재순서는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논문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해당 학술지의 논문 질 향상을 위하여, 논문의 질을 철저히 감독하여, 각 호당 최소 3편 이상으로 편수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심사 기준과 심사결과의 판정)
논문의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기준: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자의 심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논문제목, 투고자 인적사항(심사자 인적사항을 제외)과 다음의 1)의 논문 항목별 평가 사항을 기재하고, 2) 종합평가, 3) 논문심사 평가의견서, 4)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 사항을 첨부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한다. 단, 해외소재 영어권 등 국문이 원활치 못한 경우 이메일로 통지한다.
1) 논문 항목별 평가
주요 평가항목 | 매우미흡 (2) | 미흡 (4) | 보통 (6) | 우수 (8) | 매우우수 (10) | 비고 |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문 성격과의 부합여부) |
|
|
|
|
|
|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
|
|
|
|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
|
|
|
|
|
|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
|
|
|
|
|
|
(5) 연구결과의 기여도(전공분야 현실적 시사점 포함) |
|
|
|
|
|
|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
|
|
|
|
|
|
평점 합계 |
|
|
|
|
|
|
2) 종합평가
A(합계 49∼60점) : 게재 가능 (수정후 바로)
B(합계 37∼48점) : 수정 후 게재
C(합계 25∼36점) : 수정 후 재심
D(합계 24점 이하) : 게재 불가
3) 논문심사 평가의견서(수정할 부분을 자세히 밝힘. 게재불가사유 등 기재.)
4)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편집관련 사항 등)
2. 심사결과의 판정: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심사자 1,2 | 심사자 3 | 처 리 | 비 고 |
일부보완 또는 원안게재(A) | 일부보완 또는 원안게재(A) | 게재 적합 |
|
수정보완후 게재 가능(B) | 수정보완 후 게재 | 편집위원장이 수정 확인 | |
수정후 재심사(C) | 수정 심사 후 재판정 | 재심사는 “C”판정을 한 심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게재 부적합(D) | 심사자 3 선정 | 제3심사자가 “D”판정이면 게재 불가 | |
수정보완후 게재가능(B) | 수정보완후 게재 가능(B) | 수정보완 후 게재 | 편집위원장이 수정 확인 |
수정후 재심사(C) | 수정 심사 후 재판정 | 재심사는 “C”판정을 한 심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게재 부적합(D) | 심사자 3 선정 | 제3심사자가 “D”판정을 하면 게재 불가 | |
수정후 재심사(C) | 수정후 재심사(C) | 수정 심사 후 재판정 | 재심사는 “C”판정을 한 심사자나 편집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게재 부적합(D) | 게재 불가 |
| |
게재 부적합(D) | 게재 부적합(D) | 게재 불가 |
|
비고 | 심사결과는 심사평가가 낮은 심사자 의견이 우선적으로 적용, 판단됨. |
3. 동일 사안에 대한 세 심사자의 의견 불일치의 처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세 심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당해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4.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 대립: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당해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재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마지막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 혹은 ‘수정 후 게재’ 후 수정된 논문을 4개월 이내에 재 투고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이 ‘게재불가’로 최종 결과 판정한다.
6. 편집위원장 제출 논문의 처리
1) 당해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편집간사가 선정한다.
2)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를 둘 경우는 당해 전문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전문분야 부문편집위원장이 없는 경우는 편집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6. 기타 운영 지침
1)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가 1차에 마치지 않고 2차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수정 허용기간은 심사 내용에 근거하여, 학회의 논문집은 특성에 따라서, 전공별 부문편집위원장이 있는 경우는 당해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받아서 수석편집위원장이 결정하고, 부문편집위원장이 없는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국제적인 심사기준과 운영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2023. 6. 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