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서관에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을 제공한 후 교육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본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도,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의 심각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한 도서관 데이터요소 등에서 교육 후 인식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둘째, 이용자들은 현재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기록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25개 항목 모두에서 교육 후 큰 인식 변화가 있었다. 셋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서관 및 사서가 수행해야 할 노력에 대해 15개의 문항 모두 교육 후 평균값이 유의하게 올라갔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기록의 열람 및 취급에 있어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절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도서관 기록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느끼는 심각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ibrary users must provide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libraries. This study surveyed these library users’ perception of privacy and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fter providing library user privacy education.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after education, users were more interested in their privacy, rated the problem of library user privacy as more severe, and rated library user data collection as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privacy invasion. Second, we investigated users’ perception of how much user service records being collected in libraries violate users’ privacy, which showed a great perception change in 25 questions after the education. Third, in the survey about library and librarians’ efforts for protecting library user privacy, it was found that all 15 questions were rated as significantly more important after education. Fourth, library users have recognized that is necessary to process and handle the library record and are more sympathetic to the need for this procedure. Fifth, library users felt the possibility of a library record leak was a very serious th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