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esent condition of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which is a local statute of the autonomous community of Korea to suggest effective improvement methods for operation of ordinance and regulation. In this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regu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ere 77 ordinances of reading related local statutes of 245 metropolitan and primary local authority and 7 regulations. 2) Ordinances and ordinance regul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education are being named variously. 3) Composition of ordinances ordinance regulation were not systematic due to diverse contents of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names of ordinance, and they overlapped with similar contents in general. 4) There were 10 ordinances and 2 official orders for the abolished reading related local statutes of the local government until today.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methods to vitalize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1)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awareness by promoting the reading promotion policy. 2) Optimal name for local statute and ordinance that considered the environment of reading promotion of local statue need to be assigned, and contents of the ordinance regulation related to reading needs to be consistent. 3) Local statutes need to be established by collecting enough opinions of residents or specialists after thoroughly examining problems of the ordinance before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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