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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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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문화시설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절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dures of Diligent Search for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ions

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P)1013-0799; (E)2586-2073
2024, v.41 no.2, pp.131-154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131
이호신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초록

이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 판정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당한 조사’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과정이지만, 해당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조사’를 위한 법률의 요건을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 제16조의 3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keywords
권리자불명 저작물,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 문화시설, 법정허락, 상당한 조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diligent search’ stipulated in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Diligent search’ is to identify the copyright holder and his or her contact information. But the process provided by the law includes many cases in which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identify the relevant details, and includes unnecessary requirements. So it appears that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is,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text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5-4) and to abolish unnecessary provisions (Article 16-3 no.5~8) of the Enforcement Decree.

keywords
orphan works, mass digitization, cultural facilities, statutory license, diligent search
투고일Submission Date
2024-05-14
수정일Revised Date
2024-05-29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4-06-08

정보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