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가맹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하여 귀찮고 규제일원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요즈음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잘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예비창업자들에 진실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가맹사업자와 더불어 가맹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여 대리비용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The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society based on the Fair Trade Transactions Act, which was established by Fair Trade Commission (FTC) on May, 2002. However, the system itself has showed limitations in guaranteeing a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disclosure document. Thus, since February, 2008, FTC not only made franchisors to register disclosure documents but also adopted the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 which forced them to provide registered disclosure documents to franchise applicants and franchisee. Franchisors consider the newly adopted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 a restrictive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fast growing franchising industry and the importance of being competitive, franchisors need to utilize the disclosure documents to promote their business and to gain trusts from franchise applicants by providing truthful information. In that way, franchisors will be able to establish a foundation that franchising industry might be successful and reduce the agency fee by cutting out conflicts with franchisees. Thus,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ways of effective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 and its utilization from a franchisor view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