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도용․유출․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다음과 관련된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③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first enacted in March, 2011, amended in September, 2011 and became effective. Nevertheless, the risk of interfer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ill remains, associated with collection, plagiarism, leakage, and even sal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ublic libraries are not an exception.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ublic librarie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lso, it tries to discover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ct and presents a model scheme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scheme relates to ① securing of a sufficient budget; ② reinforcing professional educ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③ developing detailed 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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