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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ISSN : 0376-4672
영리병원의 설립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자격규정을 바꿔 대형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영리병원을 통해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해외 의료쇼핑 비용을 줄여 연간 6,000만 달러가 넘은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문. 2009
2.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도서출판 밈. 2008
3. 정영호등.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 보건복지포럼 2005. 11호. 65-75P
4. 박형근. 영리병원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문제점 및 대응방안. 민주당 전문가 간담회 자료. 2011
5. 국회입법조사처. 의료채권 발행의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 2009. 2호
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악법‘의료채권법’추진 즉각 중단 보도자료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