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2019년 1월 22일 개정
2022년 3월 11일 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장 또는 부편집 위원장이 저자인 논문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내용은 외부에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조 심사의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당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에 대해 제4조의 내용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지하고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3)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다시 판정을 받는다.
(4)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를 보류한다.
(5)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반드시 수정 후 새로운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야 한다.
(6)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재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발간 일정에 따라 차기 발간 학회지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7)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한다.
(8)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투고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를 보류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논문 내용의 창의성
② 논증의 타당성과 문장의 논리성
③ 논문제목과 내용의 명료성
④ 논문체제의 체계성과 간명성
⑤ 학계의 기여도 및 사회의 활용도
⑥ 용어, 기호 사용 및 그림과 도표 사용의 정확성과 통일성
⑦ 관련 문헌의 완벽한 서지정보 및 활용도
⑧ 주제어(Keywords)의 명시성
⑨ 외국어 초록의 정확성
제5조 부 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한국기록관리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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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관리학회_논문심사규정_2022년3월11일개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