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 등 4개 단체는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80호로 공고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대통령기록물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취지로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공아카이브의 사회적 소명에도 역행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점에 그 인식을 같이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다.
[전문: 첨부참조, 입장문과 개정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