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measures to properly respond to the greatly increasing demands of complex information disclosure. At present, South Korea makes the deployment of records managers at public institutions mandatory through the Records Act. Records disclosure goes beyond simply deciding on the revelation and private usage of records, and requires the professionalism of institutions such as task knowledge and law-related knowledge. However, most records managers lack professionalism in the task of records disclosure despite achieving such in their regular work of managing records. As a countermeasure for such issues, this research is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exclusive charges in records disclosure named the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 which professionally manages the records disclosure of the US government.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demand of such,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ords managers who undertake both records management and records disclosure tasks at a South Korean public institution was also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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